택시 이대로는 안된다=<1>정부 비웃는 지·도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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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대로는 안된다=<1>정부 비웃는 지·도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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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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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자,안정적 수익 노려 지입·도급제 선호
유류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불구 검증조차 안해

지·도급 방치,정부가 불법업체 지원하는 꼴


일부 사업자,안정적 수익 노려 지입·도급제 선호
유류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불구 검증조차 안해

 지난 1월, 택시기사 전모씨(42세)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노조 사무실에서 온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택시 근로자의 자살 건수는 지난 10여년 동안 40여명에 달했고 2006년에도 5명이 목숨을 버렸다. 정치·경제적 극한 대립으로 암울했던 과거의 시대에 간헐적으로 발생,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지만 이제는 사라져 간 분신자살이 유독 택시산업 현장에서는 왜 매년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 기준, 전국 법인택시 사업장은 총 1765개, 종사자수는 14만6366명, 월 평균 급여는 126만3776원으로 대부분의 택시 종사자들이 도시근로자 최저 생계비(연 1440만원)는 물론 평범한 직장인의 평균 소득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빈층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이영순 의원은 “택시 종사자들은 구조적, 제도적으로 해결책이 없는 고통의 나날 속에서 최저 생활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먹고 살기 위해 과도한 사납금과 도급제 등 불법, 편법운영, 무리한 운행 등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인터뷰 2면>
이에 따라 교통신문은 지난 해 12월, 전국 택시 종사자 86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할 ▲지·도급제 ▲유류 보조금 ▲부가세 감면분 ▲임금구조 등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종합취재했다.

●보증금 떼이고 고통의 세월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지난 2003년 1월 택시회사에 취업했던 김모씨는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가족과 헤어져 노숙이나 다름없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의 고통은 취직한 후 두번째 받은 급여가 압류되자 전세금 2500만원을 대출받아 지입택시 보증금으로 사용한 다음부터 시작됐다.
중간 브로커가 보증금을 빼돌려 도주,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됐고 취직도 불가능해 가족들 모두 떨어져 살게 되는 피눈물의 시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씨해자들이 모인다고 해서 가 봤더니 30명이 넘었고 떼인 보증금이 2억5000여만원이나 됐다”면서 “대부분 신용불량 상태에서 급여 압류를 피하기 위해 1000~2500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지입택시를 몰다가 돈을 떼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현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건은 브로커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던 택시회사가 지입 차주들에게 단 한 푼의 월급도 주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브로커와 차주, 수억원대의 보증금과 사납금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음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1, 2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택시회사의 대표적 불법 경영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도급제는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악덕 기업의 전형으로 횡행하며 피해자가 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무방비로 방치되면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택시업체에 막대한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허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불법업체에 무차별 지원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7월 각 자치단체에 하달한 ‘유류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법인택시 중 명의이용금지위반(지입제 경영)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러나 택시회사의 불법적인 지·도급은 여전해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상대적 빈곤층인 택시 종사자의 약점을 이용한 수탈뿐 아니라 불법 고용에 따른 세금의 포탈,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유류 보조금, 부가세 감면세액 등이 매년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
엄격하고 공정한 실사를 통해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택시회사의 발전 또는 종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국민의 혈세가 세금을 포탈하고 근로자를 수탈하는 불법적 회사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7건에 불과했던 전국 지·도급 택시 적발 건수는 2002년 57건, 2003년 75건, 2004년 90건, 2005년 121건, 2006년 상반기 46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신문이 전국 택시 종사자 8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596명)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지·도급을 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민주노총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 실시한 현장 확인에서는 무려 40여 곳이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는 도급 택시로 드러나 전국의 전 사업장에 지·도급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법·규정을 들지 않아도 정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야 할 행정 당국이 엄정하고 적극적인 실사를 통해 지·도급 또는 부가세 감면세액 부당 사용 등의 불법 업체를 가려낸다면 낭비하지도 않아도 될 혈세를 무관심, 무능, 형식적인 행정편의 탓에 불법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꼴이다.
택시운전기사들을 ‘막장’에 내몰린 ‘정규직 극빈자’로 표현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급 택시는 대당 월 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면서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으며 각종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도급제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적발시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여객운수사업법 상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입제와 달리 적발 대수의 최대 2배수까지 사업일부정지 등의 처분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도급택시가 증가하고 있어 명시규정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국세청 등과 연계해 부가세 감면세액, 유류 보조금 등에 대한 지급 실태 및 적합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도급 업체가 유류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 마련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김흥식/오병근/이상택기자]
※다음호에는 ‘유류보조금, 국민혈세가 샌다’ 편이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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