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요금 갈등 해결책 제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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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갈등 해결책 제시돼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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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 후 정비사업자들이 고무돼 있다.

서울의 한 정비사업자는 “자배법에 의해 지난 2005년 단 한차례 요금을 공표한 후 지금까지 아무 후속 조치가 없어 매우 답답했었다”면서 “정부가 나서 다시 요금 공표를 위해 연구를 착수한다고 하니, 매우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보험정비요금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적정 요금 수준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0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공표제가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난 2005년 6월 적정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했으나, 시장경제 논리 등을 내세워 ‘폐지’를 주장해 온 보험업계측과 정비업계가 맞서면서 새로운 갈등을 표출돼 왔다.

국토부는 공표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양측 대표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해왔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그후 지난 6월 두 업계가 서로 합의해 ‘윈윈’을 목적으로 ‘상생협약안’까지 마련되는 듯 했으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을 지적받은 것이다.

개별 업체끼리 보험정비요금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두 단체가 나서 이렇다, 저렇다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었다.

상항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다시 2005년처럼 적정 요금을 공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중․후반기쯤이면 2005년에 이어 적정 보험정비요금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이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좀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토부는 2005년 이후 정비업계가 정부나 보험사를 상대로 전국적으로 1인 시위를 비롯해 각종 궐기대회를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비업계의 입장에선 당시 연구 용역의 적정 보험정비요금과 정부가 발표한 공표요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용역 결과대로라면 정비업체의 입장에선 최고 2만8000원의 시간당 공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또 해마다 계약시즌이 되면, 요금 인상폭에 대한 시비로 두 업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양 업계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공표제도를 정부가 선택했다면, 이같은 구조적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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