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정비요금 조속히 공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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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정비요금 조속히 공표하라”
  • 최천욱 hillstate@gyotongn.com
  • 승인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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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상무이사

자동차정비업계가 이달 22일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조속히 공표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궐기대회 때 사용할 플래카드, 어깨띠, 머리띠 등 각종 시위 도구 제작에 들어갔으며, 집회신고까지 이미 마쳤다.

정비업계는 전국 4500여 업체의 현실을 감안해 정한 자동차보험정비 요금이 법에서 정한대로 국토해양부가 즉시 공표해야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 5년동안 지지부진, 왜 공표하지 않는가


전국 4500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원 중 1만여 명이 과천종합청사앞 운동장에 모여 대정부를 상대로 자동차보험정비 요금 공표를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된 것은 자배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정비 요금을 국토해양부가 조속히 공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전국자동차정비사업자와 정비가족 150여만 명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03년 8월, 14개 손해 보험사들의 수요 과점적 자동차정비시장의 현 우리나라 실정에서 약자인 자동차정비사업체가 부당한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공감한 국회가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도입, 의원입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 6월 17일에 당시 건교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원가분석을 거쳐 2005년도 보험정비 요금을 공표하게 됐다.

당시 건교부는 자동차정비 시간당 공임을 조사․연구한 결과(1만7166~2만7847원)를 공표하고 2005년도 적요 공표요금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미명을 앞세워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1만8228원~2만511원으로 공표하면서 원가분석에 의한 요금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왜곡해서는 안돼

그동안 정비업계는 생존권의 문제로 부단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왔고 또 지금도 불철주야 우리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 오고 있다.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150만 여명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그 정당성이 관철되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돼 정당한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모여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이다.

현재 자배법이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그동안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한 조사결과마저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금번 정비업체를 표본으로 한 573업체 업체를 조사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 하나만 지적해 보면 정비업체의 가동율을 100%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결과를 보면 제조업에서도 가동율이 100%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체인 정비업체의 가동율을 100%로 적용했다.

그러나 타 자문기관에서도 그동안 정비업체의 가동율 적용을 평균 70%정도로 하고 있고 또한 2005년 공표당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당시 가동율을 70∼83%로 적용했는데 같은 용역기관에서 같은 업종의 조사 용역을 하면서 이번은 100%로 적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이며 원가분석의 기본을 무시한 형태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결국은 2005년 요금 공표 당시보다 보험정비요금이 낮아지는 허무맹랑한 결과를 도출해 놓고 만 것이다.

국토부에서 요금공표는 하지 않는 직무유기 상태에서 매년 보험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전국 자동차정비업체들은 보험사의 횡포로 인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지도 않은 상태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기점에서 결국 생존권을 위해 전국 정비사업체들이 결집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금년이 다가는 이 시점까지 국토부가 요금공표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의 자료마저 왜곡하려는 의도가 보여 결국 정비업계는 연구원과 국토부에 기만당한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단위 궐기대회를 개최하게에 이르렀다.

▲ 생존권 보호를 위해 궐기대회 총 집결!!

중소업체인 정비업계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가 발생된 경우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되는 정비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기업인 보험사들은 소위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비요금을 묶어놓고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용해 인건비 상승이나 소비자물가 인상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요금으로 계약을 이끌어 왔다.

2005년 6월17일 국토부에서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1만8228원∼2만511원으로 공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보험사들의 횡포로 약자인 정비사업체들이 평균 1만8300원 정도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정비업계는 비록 공표 당시 현실에 맞지 않은 공표 요금이였지만 매년 인건비 상승과 소비자물가인상 만큼은 인상하여 국토부가 요금공표를 또는 보험사들이 인상 해 줄 것을 순수하게 믿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현실에서 생존권 보호를 위해 사고차량 수리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보험료 인상, 국민경제 악화 “근거없다”

보험사는 정비업계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보험정비요금을 인상하면 보험료가 오르게 돼 국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2007 회계연도(2007.4.01~2008.3.31)전체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현황을 보면, 총 103억3640만원의 보험료를 수입해 총 70억7540만원의 차량수리비등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 중 순수한 차량수리비는 부품, 공임을 포함해 29억9984만 1653원으로 전체 차량수리비 지급보험금의 42.4%에 해당하나 부품을 제외한 정비사업체 순수공임은 12억5083만5878원으로 전체 차량수리비등 지급보험금의 16.7%를 차지한다.

한편 순수공임 12억5083만5878원은 전체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103억3640십만원의 12.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수리비를 예를 들어 20%인상한다고 볼 때 전체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2.42%에 불과함을 알 수 있어(12억5083만5878×0.2≒103억3640만원) 결코 자동차보험정비 공임을 매년 인건비와 소비자물가 지수 인상폭 만큼 인상하여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비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수요과점적 시장형태 개선돼야

모든 법도 시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돼야 한다는 이론에는 이의가 없다. 자배법에 의한 요금공표제도가 최상의 법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전국의 4500여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수요 과점적 시장형태에서 힘에 논리에 의해 보험업계에 짓눌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요구인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존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자는 각 지역별로 수백 개, 전국적으로 4천여 중소업체인 반면에 수요자는 14개 대규모 손해보험사들이다.

이와 같이 수요공급자의 심각한 불균형과 협상력의 차이를 시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수요 과점적 시장형태에서 빈번하게 정비사업자와 보험사간의 정비수가 결정과 적용에 관해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수요 과점적 시장형태에서 힘의 논리에 정비업체가 눌려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요금공표제도는 정비업체가 정부를 믿고, 또 보험회사와의 정비수가의 분쟁으로 소모되는 힘을, 정비업체 본연의 일에 몰두하여 국민의 안전유지는 물론 사회 안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동차보험정비요금공표제도를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양측의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은 물론 정비업체는 수요 과점적 시장형태에서 힘의 논리에 눌려 생존권을 위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직접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받는 방법인 직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논리에 맞는 가격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업체와 최종소비자와의 사이에 동등한 상태에서 시장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돼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받는 요금인 것이다.

경쟁시장에서 효율성을 보장받는 가격은 궁극적으로 원가에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비원가보다 현저히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곧 그동안 대규모 보험사들의 수요과점적인 지위가 남용된 비효율적 정비요금이라는 것이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정부에서 공표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시장경제 논리에 있어서도 완전경쟁은 쌀 시장 등을 제외하고는 불완전경쟁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정비요금의 경우도 시장논리로 본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일반 정비요금은 수많은 개별정비업체들과 수많은 최종소비자 사이에 시장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서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보장하는 가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동일한 정비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에 의한 보험정비요금은 시장경쟁가격이라 할 일반정비요금에 비해 약 20~30% 낮게 설정되어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수요 과점적 보험정비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수요자와 공급자(보험사와 정비업체)간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정부는 객관적 입장에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자동차는 대다수가 소유, 운전하는 대중성 운송수단이고 정비서비스의 품질은 공공 및 대중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안전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요금공표제도는 구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며 융통성이 없는 딱 정해져 있는 요금이 아닌 대역요금으로 양측이 협상력에 의해 보험정비요금을 계약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있어 국민이 불편한가? 자동차소유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가? 손해보험회사
의 손해율에 감당치 못할 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

손보사들이 앞장서 정부의 공표제도마저 흔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험회사가 경영적자를 앞세워 영세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절대적 수입원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내리려거나 앞으로 인상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은 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손해율 감소는 보험사의 구조적 조정, 모집질서의 정립, 보험사기 등의 관리와 정비업계와의 상생과 협력 등으로 손해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거수보험료대비에 미약한 정비수리공임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곧 ‘소탐대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배법이 엄연히 현존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대로 조속히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해서 정비업계의 물리적 행사(직불제 실시, 수리거부 등)등으로 보험회사와의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최대화 되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령에 의해 조속히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해야 할 것이며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조사 결과를 결코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토부는 정비업계가 자동차정비요금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현실에 맞는 적정한 요금으로 공표해주기를 바라는 순수한 정비업계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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