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횡포 막을 수 있을까
상태바
손보사 횡포 막을 수 있을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아들었다.

최근 두 달 사이 연속해서 무려 7%나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 손보사의 행태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이달 초 자동차 보험료를 4% 인상한데 이어 일부 보험사가 또 다시 10월부터 추가로 3%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상 폭도 그렇지만 일수로 보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번씩이나 보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사전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손보사의 보험료 인상은 그 동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손해율과 적자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이뤄져왔다.

손보사들은 그러나 최근 들어 손해율이 급격하게 늘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때쯤이면 소비자 또는 금융당국이 늘 하는 얘기도 정해져 있었다.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도 없이 모든 부담을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때마다 손보사의 보험료 인상은 번복되거나 철회되지 않고 의도한대로 인상시점, 인상 폭은 비슷한 수준으로 강행돼왔다.

국내 굴지의 손보사에서 십 수 년간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한 전직 임원은 얼마 전 믿기 어려운 얘기를 했다.

"경미한 사고 피해자 그러니까 나이롱환자를 직접 만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부분 정비업체나 병원의 판단이나 견적에 의존하고 확인도 소홀한 것이 사실인데 보상 직원이 피해자나 피해차량에 대한 확인 업무만 제대로 해도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보상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과 직원과는 일면식도 없이 합의를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현장을 도외시하는 보험사의 이러한 업무 처리가 나이롱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고 정비업체의 과잉정비를 만연케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교통관련 단체의 공제조합은 손보사의 70%~80% 수준의 보험료를 받고도 수백억 원대 이상의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

환자는 무조건 만나보고, 정비공장도 수시로 방문해 적정 수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오래고 철저한 업무 관행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답합의 여부야 공정위가 가릴 일이겠지만 매번 보험료 인상의 핑계로 삼고 있는 손해율은 손보사의 안이한 업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되 짚어봐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