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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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 최천욱 hillstate@gyotongn.com
  • 승인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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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에서 만연해 있는 호객행위가 법으로 규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초 지나친 호객행위로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매매시장의 관행을 법으로 규제히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예전과 달리 호객행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자주 매매시장을 방문하는 기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그다지 달라 진 것은 없어 보인다.

여느 때와 달리 더 심하다는 기분이 드는 날도 있다.

딜러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도 매한가지다.

K매매단지 김 모딜러(48)는 "나 자신도 20년 넘게 이 일을 해 오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호객행위는 여전하다"며 씁쓸한 표정이 역력했다.

업계 한 관계자 또한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구적인 해결책이 우선인데, 그러지 못하다보니 '법'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을 통해서라도 호객행위를 근절시키려는 점은 '환영' 받을 만하다.

문제는 얼마만큼 꾸준히 단속효과를 가져 오느냐 이다.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매매단지별로 정화차원에서 호객행위를 없애려는 노력은 계속돼 왔다.

구청과 연계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 인원의 부족과 지속성으로 인해 '반짝 단속' 이나 민원이 폭주하면 나서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즉시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구속력이 없다보니, 단속이 흐지부지해 진 것 또한 사실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죽하면' 호객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느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 불만 등 부정적 시각 양산에 기여하는 호객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매매시장 이미지 회복 차원에서도 절실하다.

일부 딜러들의 호객행위로 인해 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질타를 받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이에 개의치 말고 스스로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영업전선에 임해야 한다는 자세를 딜러들은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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