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믿고 여행가기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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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믿고 여행가기 불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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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공제 등 미가입률 전체 31%
소비자 피해우려 공제 등 보험 가입 강제성 필요

국내 8천462개 여행업체 중 31.1%인 2천633개 여행사가 여행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여행사고 또는 회사 부도로 인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있는 여행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여행사가 2천633개사에 달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특히 전체 여행사의 43.5%가 밀집돼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 여행사들의 가입율이 가장 낮았으며 서울의 경우 2천891개 여행사 중 50.3%인 1천455개사만, 경기도는 789개 중 43.1%인 340개 업체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이 상당수의 여행사가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현행 여행사에 대한 등록과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종욱사장의 공금횡령 사기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빗으며 부도위기에 직면한 온누리여행사의 경우도 작년 1월 문관부 지도점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치 않은 채 기획여행상품 판매를 자행해 2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올해도 보증보험에 가입치 않은 채 버젓이 일간지 광고에‘5억 보증보험 가입업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특히 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 온누리여행사가 5억 보증보험에 가입치 않고 기획여행상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문화관광부도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일반여행업체 지도점검에서 온누리여행사를 제외한 20개 대형패키지사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누리여행사 피해자 중 한 관계자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가 온누리여행사의 5억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문관부에 정보를 전달했더라면 일련의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대형여행사 등 일반여행업체 5억원 보증보험 가입은 업체 설립 시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외여행업체도 마찬가지로 지도감독 기능이 각 구청마다 인력난으로 인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소비자들이 불법여행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여행계약 전 해당여행사가 여행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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