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공제회, 철도승차권 지급보증업무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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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공제회, 철도승차권 지급보증업무 제정 건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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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회장 김재기)는 철도청이 여행사에 위탁해 발매하고 있는 철도승차권 판매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문화관광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현재 국유철도승차권 위탁발매 계약 시 철도청에서는 채권의 확보를 위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0조(계약보증금) 제7항 및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
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중앙회 여행공제회는 이미 많은 여행업체를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한 영업보증업무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권 판매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업무 등 철도승차권 판매대금 지급보증업무와 유사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공제회는 철도청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철도청에 보증서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회 여행공제회가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국유철도승차권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공제회가 이들 업체를 위해 지급보증업무을 수행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타 공제조합은 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이용 승객들을 위해 매표의 편의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행공제회가 이 규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앙회 여행공제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여행공제회 관계자는 "문화관광부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관련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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