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공안전 2등급 추락에 따른 문책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전임 항공국장 2명에 대한 정부의 징계가 3개월 정직, 3개월 감봉에 그친 것은 미봉책이 아니냐, 특히나 그같이 결정이 난 것은 우리나라가 재차 1등급으로 회복된 직후라는 사실을 들어 문제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항간의 지적에 대해 그간의 건교부내 항공국의 입지와 국장직 수행 여건등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단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