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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모 TV방송이 건설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와 함께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방송 요지는,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보상 문제로 피해자와 사업용자동차 공제조합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소송 등 재판에 의존하기 전에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취지에서 구성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업용자동차 공제조합 직원들이 피해자 상담을 맡고 있음으로써 정상적인 분쟁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