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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자동차를 숨어 촬영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가 내년부터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판 단의 결과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잡음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문제점 시정을 위해서는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잘한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렇게 결론지어진 경과가 매우 유감스럽다.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