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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의 기본정신은 교통량이 집중돼 있는 대도시 지역의 교통혼잡을 진정시키고 도시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맞춰져 있다. 따라서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가 겪고있는 교통난의 핵심인 자가용 승용차의 과도한 통행문제도 결국 이 법에 근거해 조정토록 돼 있어 이 법의 중요성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최초로 적용되고 있는 남산 1, 3호 터널에서의 혼잡통행료 징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