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운송사업자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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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운송사업자의 자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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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와는 달리 자동차를 이용해 경제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직접적인 영업수단이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에는 자가용 자동차에 없는 여러 가지 보유·운행상의 제약을 받고 있다. 만약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이같은 제약이 없다면 누구나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어떤 일이건 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업계와 심각한 마찰이 빚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직접적인 경제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며,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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