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등록제 보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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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등록제 보완장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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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야기된 물류대란이 막을 내리면서 노·정간 합의사항 이행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나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곧바로 합의 내용대로 시행되거나 시행준비가 한창이지만 아무래도 고민스런 부분이 바로 완전등록제 이행이라고 하는 화물업 최저기준대수 철폐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용달·개별화물운송사업은 물론 화물운송주선사업이 완전등록제로 전환한 마당에 일반화물에만 진입장벽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번 화물연대 사태에서도 그와 같은 지적이 강력히 제기돼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 등록기준대수 철폐를 약속했지만 실상 그렇게 될 경우를 상정해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진입장벽 철폐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용달·개별운송사업에서 보듯 실어나를 물량이 한정돼 있는 운송시장에 끝도 없이 화물차가 신규로 진입하면서 영세사업자 대부분이 최저생계비도 못건지는 극도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들어 등록제 보완조치를 수없이 외쳐왔지만 지금껏 ‘그것은 시장자율에 맡겨진 것’이라는 답변 외에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만약 이번 노·정 합의대로 5t 이상 화물차에 대해 빠른 시간내 등록기준대수를 철폐할 경우 신규사업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합법적인 개인운수사업자가 되길 원한다는 화물연대 어느 차주의 말처럼 그의 꿈이 실현될 무렵 우후죽순처럼 밀어닥치는 신규사업자들로 인해 너도나도 동시에 일거리가 부족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면 그때 화물연대나 정부는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화물업 등록기준대수 철폐와 동시에 반드시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는 용달·개별·화물운송주선업 모두 마찬가지라고 본다.
시장이 안정돼야 정책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 등록제 보완, 또는 또다른 대안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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