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자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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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자배법 개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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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주 국회 건교위가 의결한 교통관련 주요법안 중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자배법개정안의 핵심으로는 아무래도 대물배상보험 가입의 의무화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불금 신청제도라 할 것이다.
먼저 대물배상보험의 가입 의무화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제도로, 지금까지 의무 가입대상이 대인배상에 국한됨으로써 임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대물피해 운전자(가해자)가 보상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가 하면 피해자 역시 적기에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이중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물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적어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대부분을 일정 보상한도 이내에서 보상할 수 있게 돼 다행이란 생각이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가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썩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진다.
종래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애매해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오기 이전까지 피해자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불보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일정한도내에서 일단 가불금을 받아 쓸 수 있돌고 함으로써 피해자건 가해자건 불문하고 피해부분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등이 가능케 함으로써 보험의 사회적 공기능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다.
다만 이 조치로 손보업계의 기회손실이 다소간 높아질 우려가 있으나 이는 구상권 행사 등 적절한 방식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하니 법 적용상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의 증액 문제다.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문제도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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