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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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달라져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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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가 경승용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몇가지 관계법을 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다름아닌 혼잡통행료 및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국회가 나서 경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라면 왜 경차 구입시의 세제혜택은 추가로 부여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비슷한 이야기로, 지금 여객운수업계는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을 전액 보전해달라는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당국이 2001년 7월부터 유종간 가격 격차를 조정하고 유류세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경유와 LPG 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당초에는 사업용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슬그머니 이를 뒤집는 바람에 사업용 자동차가 사용하는 유류세도 큰 폭으로 올라 업계가 극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이야기는 또 있다.
현재는 승용차로 분류돼 승용차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7인승 LPG차량은 당초 승합차로 제작돼 나왔다. 유류비가 적게들고 승합차로 자동차세도 싸 수요가 폭발하자 얼른 자동차 분류를 승용차로 바꾸어 버렸다. 이에 따라 적어도 똑같은 7인승 LPG차량도 자동차세만큼은 이전에 구입한 사람과 나중에 구입한 사람 사이에는 대략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는 국가의 조세정책 자체를 문제삼으려는 의도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자주 정책편의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징세 용이성과 세수 확보가 중시되다 보니 소비자 시민의 입장이나 정책의 일관성, 나아가 조세정의 측면에서 의심받는 구석이 자주 발견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자주 수긍이 간다.
납세자 입장에서의 조세행정, 그리고 염치도 따질 줄 아는 조세정책이 아쉬워서 해보는 소리다. 참여정부라면 이것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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