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 인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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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인식장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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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지만, 자동차에 설치해 속도를 제어해주는 장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장치는 운행중인 차량이 전방 수백m 앞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의 위치를 감지, 이를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과속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불법 부착물로 간주, 부착시 처벌하겠다고 밝혀 이 장치를 단 운전자나 심지어 일반인들 조차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법적 잣대에 의한 것 이전에 단속과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속단속은 분명히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기계장치 하나를 자동차에 부착하면 단속카메라의 존재를 알려줌으로써 과속을 하지 않게 하고 이로 인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니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 않느냐는 게 반발하는 이들의 항변이다.
이 같은 논리에 경찰은 장치가 과속을 예방하는 것이라기 보다 경찰의 단속을 사전에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장치의 부착을 공권력에 대한 시비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논란의 핵심은 이와 같으나 이외에도 네비게이터에 부착된 단속카메라 위치 인식기능의 적법성 여부, 카메라 위치에 차량이 접근했을 때 기계장치의 작동 요령 및 내용에 따라 법 적용상의 차이, 고정식 카메라를 인식하는 것은 적법이고 이동식 카메라까지 일러주면 불법이라는 주장 등 시시비비가 한 둘이 아니다.
문제는 역시 이 기계의 기능이다. 경찰은 고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도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갑갑한 노릇이겠지만 똑 부러진 법 적용 기준이나 이에 부합되는 논리를 내세우기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요컨대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지 않으면 그와같은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실상 구두선이다. 언제나 규정속도를 지키며 운행하는 운전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도 문제며 규정속도의 적합성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기계장치를 배척할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작은 부착물 하나로 교통사고를 줄인다는데 자동차부착물에 관한 규정이 너무 경직돼 있지 않은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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