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향길 안전운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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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향길 안전운전은 이렇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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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전 준비사항

고향가는 길은 정체가 매우 심하므로 반드시 출발전에 차량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차량은 정체에 대비, 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채우고 출발하도록 한다.
특히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시엔 시야불량으로 사고현장에서 제2의 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비상표지판 설치 등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는 차안에 가족 등 승차인원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므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하며, 자녀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뒷좌석에 탑승토록 하고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한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주위사람의 협력을 구해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 표시,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확보,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간단한 차량 접촉사고 시에는 사고발생 즉시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 지, 자비처리가 유리한 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한다.
보험회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차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차량 견인 시 주의사항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에 응하도록 한다.
또 견인 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토록 한다.
특히 사고로 경황이 없어 차량이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두도록 한다.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한 견인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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