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제도개선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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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 제도개선에 붙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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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결과 화물운송사업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종합물류서비스업·화물운송가맹사업 등의 신설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최저등록기준대수가 1대로 낮춘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크게 볼 때 이상의 몇가지 사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매우 냉담하거나 업계에 따라서 사안별로 극렬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어느 정책이 다 그러하겠지만 우리는 물류정책이 당연히 국가 물류의 미래와 관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재 진행중인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작업과 관련해 몇마디 고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이란 이를 수행하는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정책을 바꾸는 일은 기존 산업계를 설득,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이전에 정책 완성도가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정부에 대한 업계의 반감을 자초, 언제나 삐걱대는 소리가 나게 돼어 있는 것이다.
둘째, 업계는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강요하기 이전에 한번쯤 진실로 자신들의 주장에‘모럴헤저드’여부를 깊이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업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은 원칙적으로 피해 최소화를 생각해야 하며, 현재 화물업계의 사정은 거의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가 지원·육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본다.
스스로 권익을 찾고 산업적 역량을 키워나가기에 화물업계에는 여력이 없음을 감안, 정부는 업계를 키워준다는 책임감을, 업계는 정부를 믿고 따른다는 신뢰를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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