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 이제는 장기발전 과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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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이제는 장기발전 과제 필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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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최근 자동차매매업 발전을 위한 숙업사업으로 10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앞으로 이들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동재 회장은 "취임후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매입세액공제율 3차 연기를 비롯해 환경개선부담금 완전면제, 인감실명제 법제화 기틀 마련, 매매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개선, 시·도조합의 성능점검 시행 관철 등 괄목할 만한 제도개선을 이뤘다"며 "앞으로 당면 현안과제뿐 아니라 긴 안목으로 매매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매입세액공제율 현행유지 및 등록세 면제
올 7월부터 축소, 적용될 예정이었던 공제율 축소시기가 내년 7월로 1년간 다시 연장됐으며 2002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2년 6개월간 현행대로 10/11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됐다. 앞으로 연합회는 공제율을 현행대로 존속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및 선진국과 같은 마진과세로의 전환 등 효율적인 부가세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공제사업 도입
매매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복지상태를 한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회는 그동안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 및 공제조합 설립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건교부도 매매업계의 공제조합 설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현재 한국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자동차등록업무 위탁
지난 2002년부터 이전등록업무를 매매업계로 위탁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해 오고 있으며, 업계 숙원과제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회는 이전등록업무가 이관될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 절감 ▲등록업무 수행 공무원의 타부서 재배치 활용 ▲민원인 이용대기 공공용 주차장의 효율적 용도전환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정수제 도입
지난 1996년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매매업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96년만해도 전국에 1천5백여개 업체였던 것이 지금은 3배가 훨씬 넘는 4천7백여개로 업체수가 크게 늘어나 영세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 유통질서 문란 등 여러 폐단이 잇따르고 있어 등록정수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앞으로 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매매업의 정수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다.
◇성능점검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매매할 시 성능검사를 하고 그 기록부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연합회는 이 제도는 업체간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메이커에서 신차 판매시 보통 30∼36개월, 주행거리 3만∼10km간 보증수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해 차량을 매매할 경우 성능점검을 다시 받아 기록부를 교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감실명제 실시
중고차등록 인감실명제는 업계의 오랜 숙원과제 중 하나로 국내 자동차유통시장이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제도다. 인감실명제가 실시되면 ▲중고차시장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신뢰 구축 ▲중고차 매도자의 피해 방지 ▲불법거래자의 제도권 흡수 및 다수의 불법거래자 산업인력으로 이동 ▲제도권내 정상거래 정착으로 중고차시장 활성화 ▲불법거래로 탈루되는 각종 세수증가(연간 930여억원) ▲이전등록 철저로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 ▲중고차유통 선진화로 자동차산업 발전 유도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동차 과세시가표준액 단일화
행정자치부가 매년 고시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와 지방세를 고정시켜 단일화하는 '자동차에 대한 구세·지방세 과표 단일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자는 매입, 알선 거래시 계약서 상에 거래금액을 작성할 때 행정자치부가 제정·고시한 자동차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지만, 때로는 시간표준액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거래가 이뤄져 세금 납부에 불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품용 중고차량에 대한 일시말소등록제 도입
일시말소등록제는 인감실명제에 갈음할 수 있는 불법거래 방지 대책으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도입할 계획이다. 판매를 위해 중고차시장에 제시돼 있는 중고차는 말 그대로 전시용 상품차량일 뿐이지 운행이 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차량에 대한 등록은 그대로 살아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상품가치는 점점 떨어져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말소등록제가 실시되면 매입한 차량을 즉시 말소함으로써 불법적인 위장알선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각종 공과금 및 채무관계가 완전 일소,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
◇사정사제도 도입
중고차 가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정사 제도를 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고차 가격은 각 매장의 업자들이나, 사설로 발행하는 시세책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중고차가격의 부정확성과 불공정성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고차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지난 1966년에 이미 사정협회가 설립된 후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정사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아직까지 그 기반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조합 경매장 설립
연합회와 16개 시·도 조합이 주체가 된 중고차경매장 설립은 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 중의 하나다. 경매장이 설립되면 매도인은 좀더 높은 가격에 안전하게 중고차를 처분할 수 있고, 매매업체는 원하는 판매용 상품차량을 역시 안전한 시장에서 다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종 소비자도 거래단계가 축소됨으로써 감소된 중간마진만큼 저렴하고 안전하게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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