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상태바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운>

▲사업용車 충당조건 완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의 차량 충당연한이 3년에서 6년으로 완화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26일부터.
▲전국번호판 도입
1월1일부터 신규등록 차량과 주소지 이전 또는 자동차 소유자가 원하거나 번호판이 파손·분실, 도난된 경우에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와 택시, 렌터카, 화물차 등 운수사업용 차량은 전국번호판 교체 대상이 아니다
▲경차 세금 감면 확대.
경차에 붙는 등록세(취득가액의 2%)와 취득세(2%)가 면제된다.
경차는 GM대우자동차 마티즈와 기아자동차의 비스토 등 2종이 있으며 마티즈는 820만원대 베스트 고급형의 경우 29만8천182원의 가격 인하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도시철도 채권(취득가액의 2%) 구입 의무도 없어지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대상이 1급지까지 확대된다.
▲덤프트럭 ABS 장착 의무화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 내년 3월1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즉, ABS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자기부담제 시행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제가 내년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인사고는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는 최고 50만원까지 자기부담을 해야하고 6개월 후인 8월21일부터 적용된다.
▲무보험 과태료 인상
무보험차량에 대한 과태료 한도 부과액이 인상된다.
현재 무보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이륜자동차가 10만원, 비사업용자동차는 30만원 이하에서 내년 8월부터 각각 20만원과 60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가불금 제도 신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미리 가불금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현행 규정상 이를 거부해도 보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시행되지 않아 왔지만 내년 2월21일부터는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주행시험 강화
도로주행 시험 코스가 3㎞에서 5㎞로 늘어나고 비용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사설 운전면허 학원의 면허시험 기능도 확대돼서 내년부터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 이외의 대형면허 등을 사설학원에서 다른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지게차 운전자격 엄격해져 내년부터 지게차를 도로에 몰고 나오려면 1종보통 또는 1종대형 면허가 있어야 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지금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속 공무원이 직접 나와 스티커를 발부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방식이 새해에는 무인 카메라를 이용해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서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철도·물류>
▲고속철도 운영
내년 4월부터 고속열차(KTX)가 본격 운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까지 운행시간이 1시간55분으로 단축돼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하게 된다. 요금은 서울∼동대구 구간은 4만원, 서울∼부산 구간은 4만9900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특히 출·퇴근 및 통학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고속열차를 이용할 경우 정상요금의 4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출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업무를 담당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출범한 철도공사 등은 앞으로 선로 등 철도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과 선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선로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설공단의 조직은 6본부 3실에 5개 지역본부(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로, 정원은 1천545명으로 결정됐다.

▲열차 승차권 예약기간 확대
열차 승차권 예약 가능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개월로 확대된다. 이 같이 예약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예약하지 못한 승객의 승차권 구입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철도청은 '승차권 구입기간제도'를 새롭게 신설해 철도회원은 예약일로부터 10일, 일반인은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

▲부산신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배후단지가 올 상반기 중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랍 17일 부산신항·광양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양 항의 배후단지를 올 상반기 중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부지에는 외국인이 우선 입주권을 갖고 있으며, 일정 금액(500만달러) 이상 투자시에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7년간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

◇車도장업체 휘발물질 방지시설 의무화
내년 4월부터 자동차 도장업체들은 의무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개정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 정비공장 도장시설의 총탄화수소(THC) 배출 허용 기준(배출용량 1만㎥/h의 경우 50ppm이하) 적용 시기를 당초 2005년 1월보다 앞당겨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내 500여 자동차 도장업체들은 ▲시간당 배출가스 1만㎥이상 시설은 70%이상 ▲1만㎥ 미만은 85%이상 VOC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VOC는 휘발성이 높아 쉽게 증발되는 탄화수소화합물로 악성빈혈과 피부염, 말초신경장애,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 유해 물질이다.







<보험>
*제3보험 전문모집인제 운영
2003년 5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나눠짐에 따라 2004년 8월30일부터 제3보험 전문모집인 제도가 별도 운영된다.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 제정
지난해 11월 손·생보협회가 공동으로 심사청구한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이 공정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민원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온라인 보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 온라인 보험가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전자보험거래 채널을 통한 시장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가동
보험계약, 보험사고 및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자를 추출한 후 혐의자 간 공모관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2004년 1월부터 가동돼 보험사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운전자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보험금중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는 자기부담금제도를 의무보험(대인배상 I, 대물배상)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배법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2004년 2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광>

▲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월드컵 등을 계기로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부가세법시행령(제26조 제1항) 개정을 통해 2004년 12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관광호텔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특례를 시행토록 추진된다.
▲지방 중저가 호텔건설 지원
정부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 중저가 호텔 건설 지원을 위해 4천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투입, 신규설립 및 개보수 시 대출금리 인하와 상환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관광투자지원센터 설치
문화관광부, 지자체, 관광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광투자지원센터를 관광공사 내 설치해 투자 애로사항 발굴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게 된다.
▲무사증 제도 도입 추진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수시 방한 외래관광객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과 우수여행사 유치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북경에 200억원 규모의 코리아센터가 설립, 운영될 예정이며, 2005년 LA, 2006년 파리, 2007년 뉴욕에 연차적으로 코리아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IT강국 첨단안내시스템 구축
특급호텔 객실 내 컴퓨터가 설치되고, 중저가 숙박시설에 컴퓨터 연결선 설치가 지원된다.
특히 휴대폰, PDA 등 이동통신에 GPS를 활용한 관광안내서비스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개별관광객을 위한 무인관광안내예약시스템을 구축, 오는 2008년가지 330억원이 투입돼 전국 600개소에 지역별 종합안내센터가 설치된다.
▲남북연계관광 활성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국제관광기구 기반조성을 위해 민족통합, 평화, 환경을 주제로 통일전망대 인근에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돼 2007년 완공까지 5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항공>

◇ 항공사 마일리지제도 변경
이 달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변경돼 실거리로 마일리지를 정립하게 된다. 또 3월부터는 마일리지제도가 전면 개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마일리지가 5만 마일리지 면 국내선 어느 노선이나 무료 여행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실제 비행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적용이 각기 달라지게 된다.

◇ 항공요금 인상
항공사의 3자 배상 전쟁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급보증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남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국내선 항공요금이 현재보다 1천500원(편도기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제주 노선을 기준으로 주중 7만1천900원에서 7만3천400원으로, 주말 7만6천900원에서 7만8천400원으로 인상된다.
국제선 요금의 경우 대한항공은 0.75달러, 아시아나는 0.87달러 인상된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간 단축
관세청이 여행자 기탁수화물을 선별검사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5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또 수출입요건 확인대상품목도 현재의 4천810개에서 4천개 이하로 줄어들어 들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APIS)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항공기 이착륙 정보 문자서비스
각 공항에서의 항공기 출발허가와 이·착륙에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방식의 무선데이터통신을 이용, 문자로 제공하는 문자정보 서비스도 이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항공관제용 통신·전자장비를 외국에서 도입, 사용해왔으나 이 시스템은 국내에서 개발, 사용함으로써 외화절감은 물론 항공통신분야의 기술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골프채 반출입 평생 한번만 신고
올해부터 골프채, 카메라 등을 갖고 외국으로 나갈 때 한번만 세관에 신고하면 평생 신고절차 없이 반출입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해외여행 때 자주 갖고 나가는 골프용움과 (비디오)카메라, 악기류, 보석류 등의 물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이들 물품의 세관 신고는 평상시 도심공항터미널에서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