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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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 도입 '논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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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자동차 업계의 화두인 '품질보증제 도입'에 대한 법 개정 논의의 포인트가 '소비자 신뢰'에 모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연구 결과 역시,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용역 결과는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매매업계는 물론 진단보증업체, 정비업계 등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들간에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의 폭이 깊어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품질보증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다. "소비자의 신뢰가 제도될 수 있고, 이는 곧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은 이미 자율적인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 때문이다.
중고차 업계 한 관계자는 "품질보증을 받게 될 경우, 중고차 구입에 앞서 별도로 진단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최근 서서히 태동하고 있는 자동차진단시장이나 중고차 보증시장에서 고객의 수요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고차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당사자 거래의 경우,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품질보증제도의 사각제도가 될 것이라며, 품질보증제가 법제화가 될 경우 당사자거래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중고자동차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단평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품질보증제의 시행은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품질보증제의 1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매매업체나 보증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성 및 신뢰성이 구축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중고차업계 한 전문가는 "진단평가의 주체, 클레임 접수 주체, 고장수리의 주체, 비용지급의 주체간의 업무 절차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연식 및 주행거리에 따른 품질보증은 실제로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고차의 상태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마련되고 있는 품질보증제의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 현실에 맞는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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