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현안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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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현안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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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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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두<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 LPG에 특별소비세 부과는 어불성설
- 대리운전자 법제화 추진에 총력 대응
- 대중교통육성법 택시 제외 수용 못해


택시운송사업은 1월말 현재 전국에 24만1천260여대가 면허돼 32만 여명이 종사하면서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과 교통사고 감소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1천300만대 시대에 대도시의 지하철 및 마을버스 확충, 지하철 연장운행과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밴형 화물차 및 렌터카 등의 불법 여객운송과 국내경기의 장기침체,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택시연료인 LPG 유류세율이 ℓ당 23.36원에서 2006년 7월부터는 428.32원으로 1천733%나 인상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승객의 현저한 감소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현안문제로 시급히 추진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택시연료인 LPG(부탄)의 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것이다.
특별소비세는 소비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사치성 물품 등에 부과하는 세금임에도 대중교통으로 이용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 차량에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의 본래 입법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LPG 부탄은 지난 65년부터 택시업계에서 친환경적인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돼 저렴한 비용과 소비 장려정책에 부응하면서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세율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사업의욕이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특별소비세의 부과는 요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물가인상요인이 될 뿐 아니라 택시이용 승객의 급격한 감소와 서민의 가계부담이 대폭 증가하면서 택시사업자 또한 이중고에 시달리는 등 사업경영에 막대한 영향과 함께 생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재정경제부장관 등에게 건의했으며 또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연합회를 축으로 전국택시연합회, 대한LPG산업환경협회, 한국LP가스공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에너지가격체계 정상화대책협의회를 구성, 택시용 LPG에 대한 특소세 면제를 위해 대정부 건의 및 대국민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는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자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지난 해 4월 목요상의원 등 37인이 서명한 ‘자동차대리운전자관리에관한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다가 우리 업계의 반대로 유보됐으나 최근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제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우리는 대해 자가용대리운전금지를 입법화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장관 등에게 건의했으며, 제17대 국회가 개원되면 관련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자가용대리운전금지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는 대여자동차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에 관한 것이다.
대여자동차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임차인에 대한 불법여객운송의 금지 규정 및 처벌규정은 있으나 대여사업자에 대한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한 대여사업자의 여객알선, 운전자 모집 등으로 불법여객운송이 자행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여객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건전한 택시운송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특단의 경영위기 타개책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주요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위의 세가지 과제에 대해 제17대 총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각 당에 건의했으며 또한 주요 정당 대표와 관계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넷째는 정부의 대중교통육성법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강력히 건의할 것이다.
건교부는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육성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택시운송사업을 고급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입법예고(안)에서 배제시켰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택시는 수송분담률이나 이용요금 어느 측면에서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부에서는 버스업계 등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유독 택시운송업만은 고급교통수단을 지향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택시가 버스, 지하철 등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익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택시를 포함시켜 정부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됨을 강력히 건의했으며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도 전국의 15만여 개인택시사업자들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택시상을 정립할 것이며 그 중심에서 개인택시연합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 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다해 택시운송사업이 비약적인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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