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법 개정, 관련업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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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개정, 관련업계 희비 엇갈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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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택배업계)
"업체 난립으로 아사(餓死) 직전이었던 국내 화물시장에 숨통
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화물업계)
정부가 지난달 2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이튿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통해 내년 말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의 신규 허가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관련 업계 및 단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화물관련 법을 개정한 것은 화물차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진입장벽이 형성됨에 따라 고질적인 공급과잉현상이 해소돼 화물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화물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번 법 개정을 두고 각 단체(일반·용달·개별·주선협회)가 서로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내세울 정도다.
화물업계가 이처럼 좋은 내색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법 개정으로 당분간 시장진입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차량당 물량 확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택배업계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택배업종은 특성상 상황에 따라 차량 이용편차가 심한데 화물시장 진입 규제로 신규차량 구입이 불가능해지고 용차 비용 또한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차량확보가 용이치 않아졌기 때문에 택배업체는 명절 등 성수기에 배송차량을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특히 대부분의 택배업체가 협력사를 통한 지입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파장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물법 개정이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이렇듯 상반된다.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진통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물류의 근간인 화물시장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택배업계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관련 업계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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