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형사고 주범은 졸음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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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대형사고 주범은 졸음운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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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방심·수면부족 등이 원인
과도한 운행욕심 버리고 평정심을
1일 주행·휴식시간 철저히 지켜야
장거리·장시간 운전특성 유념해야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대형사고를 줄이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화물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에 비해 차체와 적재량이 크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또한 다른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이는 격투기에서 경량급 선수가 중량급 선수와 맞붙었을 때 경량급 선수의 무수한 주먹에도 중량급 선수가 큰 충격을 받지 않지만 반대로 중량급 선수의 주먹 한 방은 경량급 선수를 완전히 녹다운 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만큼 충격량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화물자동차의 대형사고는 주로 추돌이나 차로 이탈 등으로 옆차로 또는 중앙선을 침범해 주변에서 주행중인 다른 자동차를 덮칠 때 발생한다.
특히 치명적인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는 다른 자동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충격을 가할 때 일어난다.
이 경우 사고를 일으킨 화물자동차의 속도에 마주오는 자동차의 속도가 더해져 충격은 배가되기 때문에 피해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
화물자동차의 대형사고는 크게 ▲운전자의 과로·졸음운전 등 운전부주의 ▲비 또는 눈이 올 때나 빙판길 운행시 등 기상악화로 인한 노면상태 악화시 ▲도로 선형이 잘못돼있거나 안전표지·경고등 등이 부실한 경우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이같은 사고 요인중 그나마 도로선형이나 안전표지 등 시설물 수준은 크게 개선되고 있어 이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더욱 낮춰주고 있는 반면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악화로 인한 노면상태 불량이 원인이 된 사고 역시 큰 범주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의 핵심은 운전자의 운전태도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전부주의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운전중 한 눈을 파는 행위, 속도경쟁으로 무모하게 속력을 높이는 행위도 따지고 보면 운전자의 심리상태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므로 사고의 단초는 역시 운전자 과실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운전자가 주행중 졸음을 견디지 못해 깜빡하는 사이 자동차가 차로를 이탈하는 현상, 이른바 졸음운전이 화물차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이라는 사실이다.
박봉채 화물공제조합 보상부장은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십중팔구 졸음운전이 낳은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화물차 운전자는 왜 자주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잘못된 질문이다. 화물자동차 운전이라 해서 특별히 졸음을 많이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의 운행특성을 살펴보면 그럴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의 흐름에 따라 전국을 누비며 움직여야 하는 특성이 있고, 특히 이동거리가 역내서 오고가는 소량 생필품이 아닌 대부분 산업거점과 수출입항만, 생산지와 소비도시를 잇는 장거리 운행구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1회당 운송시간이 많이 걸린다.
운송시간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나 고속버스 등은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다소 속력을 높여 달릴 여지가 있거나 정해진 시간내 지체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과는 달리 화물차는 중량화물을 싣고 마구 달려갈 수 없을뿐더러 도로 구간구간에서 다른 차량들에 비해 순발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균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화물차는 장거리에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운전중 운전자는 무료함에 빠져들기 쉽다.
또한 대형화물차는 1회 운송 단가가 높기 때문에 공차로 운행하는 일은 금기시 되고 있고, 특히나 경기여건에 의해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편도 운행 직후라도 화물만 확보되면 언제든 다시 운행에 나서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는 1일 평균 운행시간이 상대적으로 불규칙한데다 휴식시간도 불규칙해 피로하중이 다른 운전자에 비해 월등히 과중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화물차운전자의 과로요인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야 하는 특성상 수면부족 또는 불규칙한 수면시간과 수면 양도 문제가 된다.
주간에 비해 체증이 훨씬 적은 심야에 달려야 운행효율성이 높이질 뿐만 아니라 심야운행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도 부여돼 대형 화물차의 경우 심야 운행이 관행화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심야운행은 수면 부족과 수면시간을 불규칙하게 함으로써 피로를 누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심야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졸음이 올 때 화물차 휴게소 등에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차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수면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갓길이나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채 차내에서 새우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같은 형태의 수면은 깊은 잠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갓길 정차시 후방추돌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마찬가지로 화물차 운전자는 여느 사업용 운전자에 비해 피로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졸음 운전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대형 화물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정상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곧 대형 사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연중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봄철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역시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수면이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운전자 스스로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운행여건상 그럴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는 아무리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해도 다음의 몇가지 실천지침을 세운 다음 이를 무조건 지킨다는 정신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첫째, 운전자는 하루 최대운전 시간을 정해놓고 결코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
둘째, 운행 구간이 멀건 가깝건 1회 운전시간은 2시간 3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2시간 30분 운전후 20∼30분 휴식은 반드시 지킨다.
셋째, 하루 수면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넷째, 운전직전이나 운행도중 단 한잔의 술도 마시지 않는다. 또한 감기약 등 졸음유발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행은 삼간다.
다섯째, 운행중 수면을 취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하체를 편안히 하는 수면자세를 취해 숙면을 취한다. 단 운행중 수면은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여섯째, 운전중 자주 실내공기를 환기시켜야 하며, 지나친 흡연이나 과도한 군것질은 오히려 졸음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유념한다.
일곱째, 차내 공기는 약간 낮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좋으며 운전복장은 되도록 간편하게 한다.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톱>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례

졸음·음주운전으로
각 30여명 사상


>>> 빗길에 미끌어지며
○…2002년 6월 15일 오후 3시 30분 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54㎞ 지점을 달리던 (주)희방 소속 울산80사5394호 트레일러 차량은 사고장소에 이르러 빅실에 미끌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한진고속 경기70아5860호 고속버스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에 연쇄충돌하는 사고를 야기시켰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승객 등 1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조사 결과 이 차량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비를 피해 차창문을 꼭 닫은채 운행하다 졸음운전을 면치 못하고 차로를 이탈, 빗길에 차체가 미끄지면서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 알콜농도 0.113%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 10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86㎞ 지점을 운행하던 남산운수 소속 경기99바6091호 트레일러 차량은 사고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맞은 편 차로로 차체 앞부분이 돌출되는 바람에 맞은 편에서 오던 아성고속 소속 경북72아7056호 버스와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해 설 연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사고 직후 트레일러 운전자의 혈중알콜 농도 조사결과 0.113%의 음주상태로 운행을 하다 졸음을 참지 못하고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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