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제의 허점
상태바
자동차 세제의 허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출시된 승합자동차는 현 자동차 세제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 최근 적지 않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대 승차정원이 11인승인 이 모델은 9인 이상이 탑승하기에는
시트의 공간이 협소하지만 어찌됐든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소비자
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현재 승합차로 분류되고 있는 대개의 차종이 오는 2005년부
터 승용차로 완전 분류되면서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담이 커
지기 때문이다.
현재대로라면 카니발 9인승의 경우 소형일반 버스로 분류돼 연간
6만5천원에 불과했던 자동차세가 2007년에는 연간 83만원으로 대
폭 오르게 된다.
문제는 단순히 배기량과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
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승용차에 비해 승차인원이 많은 것은 물론 효율성이 우수한
7인승 또는 9인승과 같은 다인승 차량에게도 일반 승용차와 똑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준으로 하면 배기량이 비슷한 차량가격 2천만원대의 카니
발과 최고 5천만원까지 하는 국산 최고급 승용차와의 자동차세는
2007년부터는 각각 83만원과 86만원 가량으로 비슷해지고 여기에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을 감안하면 실제 카니발 소유자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카니발과 유사한 스타렉스나 트라제 등 일
반 세단형 자동차를 제외한 거의 전 차종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들은 "단순하게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
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가격,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세
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도 "차를 팔기 위해서는 승합차 기준에
적합한 차종을 또 다시 개발해야만 한다"며 "객관적인고 합리적
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