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인원적을시, 운행포기합법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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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인원적을시, 운행포기합법화 주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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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업계 관계자가 장거리운행시 승차인원이 1∼2명에 그칠때는 운행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그는 "광명역신설노선의 경우 승객이 1명인 경우에도 울며겨자먹기로 수없이 장거리노선을 운행한다"며 '승객의 양해와 동의 및 보상의 전제하에 부득이한 경우 결행이 합법화돼야 한다"고 주장.
그는 또 "현행법에는 결행시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되는 조항이 있다"며 "광명역노선의 경우 더러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종종 이들을 대하느라 쩔쩔매고 있다"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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