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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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희비 교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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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건교위 심사소위에서 종합물류업인증제를 담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법안이 심사보류되자 물류업계가 업체 규모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회 건교위는 중소물류업체의 도산 방지대책을 마련하기까지 개정법안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
이에 중소기업은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시큰둥한 반응.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 건교위의 결정은 물류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준 것"이라며, 환영.
반면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종물업 인증제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며, "기준이 완화되면 굳이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며,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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