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새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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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새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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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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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운>

◇일반화물 1대 허가제 시행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2004년 12월31일부터 일반화물 지입차주의 1대 허가가 시작됐으나 연말연시 연휴를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1월21일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송종사자격증이 있어야한다. 미가입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택시총량제 시행
새해 1월1일부터 택시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자체들은 일단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지역별 택시 등록대수를 해당 지역의 총량으로 잠정설정해 운영하고 내년에 지자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2월부터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를 신고할 경우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화물자동차의 과
적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재해·재난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제한3월 중순부터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이 제한된다.
개정 고속국도법에 따르면 폭설대란처럼 재해와 재난 등으로 장시간 교통이 마비되거나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진입통제권을 발동해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 또는 진·출입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다.
위반 차량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우선지구’ 지정올 하반기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택가 이면도로가 ‘보행우선지구’로 지정된다. 건교부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나 노인 등의 교통사고위험이 커지
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면도로를 보행우선지구로 지정해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보 험>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지난해 자배법이 개정돼 오는 2월22일부터는 1천만원 이상의 대물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책임보험 보상한도액도 같은 날부터 사망이 1억원, 부상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할인·할증방법 변경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법적인 보험금 청구를 막기위해 ‘가해자불명 차량사고’의 할인·할증방법이 현행 3년 할인 유예하는 방식에서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 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월 이후 계약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 1월 계약부터 적용하게 되며, 할증계층의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하에 사용되어 그만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제도 변경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2005년 5월 이후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토대로 2006년 9월 자동차보험계약부터는 최고 할증률이 30%까지 인상된다.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 등으로 법규위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규위반 평가대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자동차>
◇경유 교통세 및 LPG 특별소비세 인상
정부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경유·LPG 가격이 조정된다.

◇자동차세 및 공채 부과기준의 배기량 변경
내수용(1,500㏄)과 수출용(1,600㏄)의 이중개발비용 절감, 규모경제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500㏄ 기준으로 돼 있는 자동차세 및 공채 부과의 배기량 기준이 7월1일부터 1,600㏄로 조정된다.

◇7~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 및 등록세 인상
7~10인승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의 자동차세가 크게 인상된다.

◇경유승용차 판매
올해부터 EURO-3 기준에 적합한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의무화 방안 등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지원
‘환경친하적자동차의개발및 보급촉진에관한법률’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통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구매·소유자에 대한 세제지원, 운행단계에서의 주차료·통행료 감면 등이 시행된다.


<철 도>
◇철도공사 출범
철도시스템의 효율화와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등의 법률이 제정돼 철도건설은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하고, 열차 운행 등 철도운영은 1월1일 발족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맡게 됐다.


◇어린이 승차권 구입연령 만 6세에서 만 4세로
1월1일부터 어린이 승차권 구입연령이 만 6세에서 만 4세로 낮춰진다.
이는 기존 만 6세 이상의 어린이만 승차권을 구입하고 그 미만은 부모와 함께 1좌석을 이용토록함에 따른 옆좌석 승객의 이용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
이에 따라 만 4세 이상 어린이 승객은 어른의 50%에 해당하는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열차지연 환불기준 확대
KTX의 경우 25분 이상, 일반열차는 50분 이상 지연시부터 환불해주던 것을 KTX는 20분, 일반열차 40분으로 단축된다. 환불기준은 KTX는 20분 이상 25%, 40분 이상(종전 50분) 50%, 60분 이상(종전 120분) 100% 전액 보상되며,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25%, 80분 이상 50%, 120분 이상 100% 전액 환불된다.



◇승차권 구입기간 단일화
철도회원 및 일반회원간 승차권 구입기간이 달라 혼란을 초래하던 것을 통일, 출발 30분전까지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철도회원·일반회원 모두 출발일 7일전 예약할 경우 출발 7일 이내, 출발 6일전부터 출발 1일전까지는 출발 1일전, 출발당일 1시간전까지 예약한 경우는 출발 30일전까지 승차권을 구입하면 된다.


◇승차권 예매시간 2시간 단축
출근시간 예매객과 여행고객이 겹쳐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예매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변경된다.
또 승차권 반환 등에 따른 기본수수료는 종전 700원에서 400원으로 낮춰져 승객의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도입
그동안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 양성 관리하던 기관사에 대해 국가자격인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를 도입해 양질의 인력양성과 예비인력 양성의 저변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단, 철도차량 운전면허와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장비 현대화에 따른 사전준비 등을 감안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2년마다 종합안전심사
철도안전운행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지반보강대책 또는 굴착장비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하철을 포함한 모든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2년마다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토록 했다.


<항 공>
◇마일리지제도 변경
대한항공이 3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 6월부터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 시행하면서 무료항공권 이용이나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폭이 크게 강화되거나 완화된다.
미주·유럽행의 경우 무료왕복권(비수기 일반석 기준)의 경우 각각 5만5천마일과 6만5천마일이던 것이 이번에 약관이 변경되면서 각각 7만마일과 6만8천마일로 늘어나게 되며, 동남아·일본·중국 등은 대한항공의 경우 5천마일로 하향 조정된다. 아시아나는 그대로.
따라서 마일리지 공제혜택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2월말(아시아나는 5월말)까지 서둘러 발급받는 것이 좋고, 동남아 등 중·단거리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무료 위탁수하물 23kg→20kg
내년부터 일부 항공기 일반석 이용객들이 무료로 실을 수 있는 위탁수하물의 허용량이 미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기존 23kg에서 20kg으로 3kg 줄어든다. 단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은 현행처럼 30kg과 40kg으로 유지된다.
기내 휴대 수하물도 변함없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이내에 무게가 10kg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공사마다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초과되는 경우 항공사에 문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서울시>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제도 확대시행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계내 1~8호선과 철도청 운영구간 지하철 정기권 제도가 2005년 4월부터 경기도 및 인천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요금은 서울시내는 현행과 같이 3만5천200원이며, 시계외 지역은 24㎞까지 3만5천200원, 초과거리는 거리비례에 의한 월·정기요금을 적용한다.


◇수도권 교통조합 설립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 등으로 분산된 수도권광역교통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추진·해결하기위한 광역교통기구가 1월 중으로 설립된다.
이 기구는 먼저 대중교통요금과 광역버스 노선 등 수도권 교통현안을 협의·조정하고 환승시설과 BRT등 수도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 직영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 설치
서울시 산하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잠실·수서(남·북)·구로(하)·창동·도봉·개화산역 등 6개 환승주차장(2천180면)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요금 징수 첨단 무인자동화시스템이 5월 도입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대폭적인 인력감축으로 적자운영을 탈피할 뿐 아니라 주차요금징수의 효율화 및 투명화가 진전될 것으로 공단측은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확대
지난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간 환승할인 요금체계가 2005년 상반기 서울시를 유출입하는 경기도 버스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현재는 서울버스간(마을버스포함), 혹은 서울버스와 지하철·수도권전철간을 갈아탈 때 이용거리에 따라 무료(기본 10㎞) 또는 요금할인을 해주고 있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
자동차전용도로 공사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서울시는 공사위주의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 교통대책 수립대상공사를 당초 30일 초과 도로점용공사에서 10일 초과 공사로 관리대상을 강화한다.
시행시기는 2005년 1분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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