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재연된 국제 항공 운수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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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재연된 국제 항공 운수권 다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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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공정경쟁' 정부는 '바른 원칙' 정립해야
미국노선 '오픈 스카이' 따라 능력되면 운항할 수 있어
그 외 노선 국가간 별도의 항공회담 통해 운수권 배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시애틀 노선을 둘러싸고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이 시애틀 노선을 취항하는 것과 관련, 아시아나항공이 파리노선을 예로 들면서 운항을 허용해 준 건교부를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이나 건교부는 항공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파리노선을 비교하고 있는 아시아나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파리노선에 대한 아시아나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항공협정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간 항공운송은 항공협정 결과에 따라

기본적으로 한 항공사가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국제 항공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항공협정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각국은 항공협정에 근거해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여기에서 운항권을 확정하고, 이렇게 확정된 운수권을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면 배분 받은 항공사는 비로소 운항을 할 수 있게 된다.
항공협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간 항공운송에 대해 체결하는 쌍무협정이다.
일반적으로 운송의 권리를 수반하는 민간의 상업항공을 전제로 자국의 항공기를 취항시킬 수 있는 국가 상호간의 항공교섭을 통한 2국간 협정을 가리킨다.
항공에 있어서는 '상공의 자유'라 불리는 5가지 자유가 문제시된다.
즉 ①상공통과의 자유 ②기술착륙의 자유 ③자국 내에서 탑재한 승객·우편물·화물을 상대국에서 내리는 자유 ④타국 영역 내에서 자국향의 승객·우편물·화물을 탑재할 자유 ⑤상대국과 제3국 사이의 승객·우편물·화물을 탑재·하역할 자유가 있다.
①과 ②의 자유는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협정인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에 의해 인정됐고 '국제항공운송협정'에서는 5개 자유의 정의조항이 실시되고 있다.
통상 항공협정은 이 5개의 조항에 대한 자유권 인정여부를 결정해 체결되며 그 외에 복수취항 조건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각 나라마다 그 나라 항공시장의 특징 및 항공사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각 국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항공사의 운항권(운항회수 포함)은 항공협정을 기준으로 열린 항공회담에서 자국이 획득한 운수권을 배분 받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 'Open Sky'

그러나 모든 국가가 매번 항공회담을 개최해 운항권을 항공사에 운항권을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항공회담을 필요로 하지 않고 능력이 되는 특정 국가에 대해 능력이 되는 양국 모든 항공사의 진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를 항공자유화(Open Sky)라고 한다.
항공협정이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5가지의 자유권 각각에 대한 인정여부와 그 외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특정한 여러 기본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오픈 스카이는 아예 항공협정에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있는 경우다.
오픈 스카이는 자유시장경제에 근간을 두고 있는 미국이 자율경쟁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한 한 것이지만, 다분히 자국 항공사의 국제선 확장을 위한 의도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주로 경제교류가 왕성한 국가간의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변화하고 있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65개 국가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해 범세계적 항공노선망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97년 역내 자유화 및 항공시장 통합이후 EU 전체차원에서 미국과 항공자유화 협상을 진행 중이고 우리 나라 역시 동북아 물류국가 건설을 위해 현재 중국·일본과 동북아 3국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오픈 스카이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변모하고 있다.

파리와 시애틀 노선의 차이

파리 노선과 시애틀 노선의 차이는 바로 항공협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기본적으로 파리 노선은 기본적인 항공협정의 조항들에 근거해 운수권을 배분하는데, 위의 5가지 상공의 자유는 모두 인정을 하고 있지만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복수취항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프랑스가 에어프랑스라는 1국적 항공사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자국 항공사의 보호를 위해 1국가 1항공사 취항을 항공협정에 포함시켜 놓고 좀처럼 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복수취항 문제는 항공협정을 개정할 사항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우리측에서 요구해 항공회담을 실시했으나 프랑스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측에서 지속적으로 복수취항 허용을 요구했으나 프랑스에서 자국 항공사 보호차원에서 이를 기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노선인 시애틀은 오픈 스카이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한·미간 항공자유화 협정은 지난 1998년 4월23일 완전 타결됐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 12개 지역만으로 운항이 가능했던 우리 항공기는 미국 전지역에 취항할 수 있게 됐고 요금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 내용도 운항노선의 자유화 ▲운항기종 및 운항횟수제한 폐지 ▲항공운임자유화 ▲무제한 기종변경 ▲항공기·승무원 포괄 임대차 ▲제3국 항공사와의 영업제휴 등 주요쟁점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능력이 허락하는 한 우리 나라 항공사든 미국 항공사든 능력만 되면 언제든지 어느 지역으로나 취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미국 각 노선에 여객·화물기를 띄워 전체 매출의 1/3 정도인 2조 이상의 매출을 이 지역에서 올리고 있고, 아시아나 역시 미국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오픈 스카이 정책을 펴지 않는 프랑스 같은 국가와는 복수운항을 포함한 중요한 사안은 항공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항공회담을 해야 하지만 미국처럼 오픈 스카이 협정이 채결된 국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아마 최근 몇 년간 프랑스만큼 항공회담을 많이 한 국가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모를리 없는 아시아나가 파리노선을 놓고 시애틀 노선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공정경쟁, 정부는 바른 원칙 정립 절실

건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는 것까지 검토했다가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애피소드 정도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애피소드로 치부할 수많은 없는 항공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안고 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억지논리, 이전투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아시아나에 의해 촉발됐지만 이러한 비난으로부터 대한항공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 다른 하나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항공정책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붉어졌던 항공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순한 문제제기에 그쳤고, 건교부는 여전히 원칙에 따른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우리 항공사들이 세계 항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로 다투는 모습만을 봐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항공사는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정부는 항공정책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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