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캠페인=불법 구조변경·부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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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캠페인=불법 구조변경·부착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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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훼손되면 안전은 장담 못 해

외부에 소형 적재함 부착 등 위험
적재함 높이기 구조변경 사례 많아
사소한 진동에도 탈거돼 사고 불러


화물자동차의 외관이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 '위협적'이란 표현은 일단 그 덩치가 다른 자동차와는 비교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엔진소음과 배기관을 통해 뿜어나오는 배기가스 배출음도 만만치 않아 소위 '가까이 하기 싫은' 기분을 갖게 된다.
운행중 조금이라도 접촉할 경우 화물차에는 피해가 없겠지만 내 차는 여지없이 망가질 것이란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화물차에 대해 일반인이 위압적이라고 느낄만한 대목은 그런 것만이 아니다. 차량 일부 부위가 정상적이지 못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거나 뭔가 다른 것을 덧붙이고 추가로 장착한 것이 자칫 운행중 탈거될 경우 영락없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제로 도로를 달리는 화물자동차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 규정상 금지돼 있는 '불법 부착물'을 달고 있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채 운행중에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같은 사례는 단순히 보는 이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것을 넘어 실제 운행중 이 때문에 사고가 야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화물차 교통안전에 또 하나의 적신호가 되고 있다.
여기서 불법부착물이나 불법 구조변경 사례를 짚어보자.
가장 흔히 발견되는 불법 부착물로는 화물차 짐칸 주변, 특히 후방 번호판 주변에 덧대 결박용 로프 등을 거치할 수 있도록 한 부위를 들 수 있다.
이는, 화물을 결박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 입장에서 짐을 묶지 않을 때 로프 뭉치를 차량 어딘가에 보관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상당수 화물차들이 번호판 주변에 로프 거치대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만 엄격히 따질 때 이는 불법 부착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자동차의 운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장착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문제시되지 않지만 일부 화물차의 경우 여기에 로프를 감고 그 사이에 빗자루나 헝겊 등 청소·정리 도구 등을 함께 보관하고 있지만 이들 청소·정리도구들이 더러 문제가 되고 있다.
화물자동차는 차체 특성상 도로 운행에 따른 진동이나 충격을 차체가 기술적으로 흡수되지 못해 그대로 차체 각부에 전달되는데 이 때 비정상적으로 차체에 결박하거나 임의로 장착한 각종 비품과 도구들이 진동과 충격에 의해 차체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만약 고속도로 등 속도를 높여 달리는 화물차 뒤에서 난데없이 청소도구 등이 튕겨져 나온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이같은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화물차에 필요한 각종 비품과 도구 등은 반드시 차량의 실내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킬 공간을 마련, 운행중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는 화물차 옆쪽 주유탱크나 측면의 각종 빈 공간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화물차의 긴 차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고 곳곳에 빈 공간이 있는 덤프트럭의 경우 운전자들이 이 공간을 이용해 소규모 적재함을 덧대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 역시 매우 위험한 시도로 파악된다.
제작단계에서 엄격한 설계와 조립돼 나온 차체에 무엇인가를 덧대는 일은 그만큼 위험요인을 더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차체 일부에 별도로 적재함을 만들어 철근이나 나무 등을 볼트 등으로 결합해 차체에 결박시키는 이같은 행위는 역시 내구성이 떨어지므로 처음 설치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할수록 외부의 충격이나 차체 진동 등에 의해서도 결박이 해소될 우려가 있다.
주행중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사고와 직결될만한 위험을 의미한다.
또 한가지 사례로, 주로 지방 국도 등 비교적 속도를 덜 낼만한 도로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으로 화물차가 적재함을 높여 비정상적으로 화물을 높이 쌓은채 운행하는 모습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은 차량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화물차의 적재함은 존재하나 적재함을 키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적재함에 나무나 쇠파이프 등을 세로로 설치하고 적재함 높이를 높여 가로로 로프나 판넬 등을 설치해 적재함 내부에 비교적 경량이면서 부피가 큰 화물을 집중적으로 싣고 다니는 것이다.
이같은 모습은 때로 차체의 전도가 우려될 정도로 아슬아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적재함 변경행위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규격 이상으로 적재함을 높일 경우 적재함 상단부에 원심력이 작용, 자동차가 조금만 좌우로 회전을 해도 차체 전도를 피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이렇게 산더미처럼 적재함을 키워 실은 화물 대부분은 경계적 가치가 거의 산업폐기물이나 산업부산물 등이어서 적재함의 결박상태도 불량하거나 결박이 소홀한 경향이 강하다.
운행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훼손돼도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나 이는 화물차의 안전은 둘째치고 주변에서 운행중인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무법행위나 다름없다.
이같은 이유로 한 때 적재함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이를 단속해 자취를 감추는 듯 했으나 최근 사회적 무관심을 틈 타 다시 그같은 구태가 재연되고 있어 근절대책이 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다수 불법 적재함 구조변경 화물차 운전자들은 적재함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보다 과적단속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경량화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도 과적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역시 이들 차량의 안전 문제다. 비록 치들 차량이 속도를 높이지는 못하나 종단·횡단구배가 심한 도로를 운행한다거나 다른 자동차들에 의한 사고위험 상황시 신속히 대처해야 하나 이때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화물이 차체의 움직임을 제어, 마침내 전도되는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화물자동차가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량을 적재하고 운행에 나서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은 그만큼 줄어든다. 규칙과 질서는 보편성을 기초로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안전에 관한 기본도 이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킬 경우, 또 지켜야 할 규칙을 어길 경우 어김없이 사고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교통안전 업무의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차체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구실로 뭔가 규정에 없는 부착물을 덧대는 일은 삼가야 한다.
단속 문제 이전에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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