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시청 금지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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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시청 금지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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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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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로 사고위험 현저히 높아져
-DMB업계, 시장침체와 타격우려
-연구기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운전중 주정차 상태를 제외하고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과 관련해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김충환의원의 대표발의 후 지난 4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달 27일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회도 열렸다.
또 김의원측은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행자위에서 본격 검토하고 올해 안에는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본란에서는 DMB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과 기존에 논의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종합해보기로 한다.

◇운전중 DMB 시청 금지법안

국회의원 10명에 의해 대표발의된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운전자는 자동차 등이 주·정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하는 제49조 제1항 제11의 2호의 신설이다.
이 법안 제안이유는 "IT기술의 발달로 자동차운전석이나 보조석에 DMB방송을 시청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며, "뉴미디어 산업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당면 국가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이동 멀티미디어 전화기 또는 그 밖의 수신기기를 이용한 DMB시청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보다 전방 주시를 현저히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운전중 DMB 위험도

운전중 DMB시청 금지 입법토론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운전 중 DMB사용은 소주1병 보다 사고위험이 높고 이 기기를 조작할 때가 시청할 때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방 주시율을 측정한 결과, 정상주행 74.5%, 음주운전 72.0∼76.0%, DMB를 사용한 경우 50.3∼60.6%로 DMB사용시 정상주행 대비보다 전방주시율이 26.2% 감소했고 음주운전보다도 위험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DMB단말기 평균 조작시간은 실험결과 평균 6초가 소요됐으며, 이는 70km/h로 주행할 때 약 1.5km 구간을 전방주시를 하지않고 약 118m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운전 중 DMB사용 단계별 위험도 변화에서도 기기 조작단계가 시청단계보다 사고위험도가 높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전방주시율에서 시청단계가 58.1∼65.7%였으나, 조작단계에서는 50.3∼60.6%으로 감소했으며, 차로 평균 치우침은 시청단계에서 1.23∼1.35m였으나 조작단계에서 1.33∼1.44m로 늘었다.
김박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행한 모의주행 실험결과에 대해 "운전 중 DMB TV와 폰(Phone)등 화상용 표시장치의 사용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원인으로 지각 및 판단오류를 유발하고 긴급상황에서 반응을 지연시킴으로써 위험을 회피하지 못하는 등 사고의 직접적 원인 및 다른 운전자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MB 업계의 의견

DMB 업계는 시장침체와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도 서정근 DMB수신기 협의회 부의장은 "이론적으로는 운전 중 DMB를 보는 게 당연히 위험하겠지만 사람들의 실제 행동패턴이 어떠한가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막연한 규제는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 박행귀 DMB수신기 전문협의회 실장은 "사고가 난 일례도 없는 막연한 위험예측 상태에서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성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 분야를 국가미래성장 동력으로 지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운행 중 시야를 뺏기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차가 운행될 시 비디오 기능이 꺼지고 음성만 나오는 기기를 만들고 있다"며, "규제법안이 이러한 기술개발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구기관의 의견

신용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연구원은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 DMB폰이나 DMB TV와 관련해서 진행한 연구가 딱 두 차례뿐인데 둘 다 위험하다고 나타나긴 했다"며, "그러나 DMB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좀 더 많은 연구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는 지능형 차량이 개발되는 등 IT를 통해 차량의 기술발전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규제를 당장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것을 규제하고, 어떤 것을 예외로 둘 것이냐에 대해 고려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DMB 법안의 문제점

아직 충분한 객관적 입증 절차나 내용이 갖춰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균 연구원은 지난 19일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좀 더 이뤄져야 한다"며, "이용자와 국민에게 어필하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1∼2년 더 내용상의 연구가 진행되고 이것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이 위성·지상파 DMB에 한정되기 때문에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KT의 와이브로와 SK텔레콤의 HSDPA와 같은 무선데이터 통신 등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술은 노트북·내비게이션·휴대전화·개인휴대단말기 등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해 화상통화·메신저·웹 검색·주문형비디오 등의 서비스가 다양해진다.
따라서 DMB로만 한정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포괄적인 규제가 이뤄질 시에도 법의 실효성 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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