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신년특집>=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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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신년특집>=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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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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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주기적 신고:화물운송사업자 허가사항은 매 3년마다 신고하게 했으나 올해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허가사항을 일괄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번호판 교부 전국화:번호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전국의 어느 등록관서를 방문해도 교체가 가능하도록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올 1년간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변경된 번호판으로 의무 교체해야 한다.
▲택시 경영·서비스평가제 실시:택시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는 인증서 교부 및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해 우수업체를 육성하고, 부실업체는 자진퇴출을 유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7월 시행 예정.
▲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7월부터 버스·택시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시 신용카드로 구매한 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결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은 운송사업자의 유류사용량에 따른 보조금 해당금액을 카드사에 입금 처리하게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12월말 시행 예정.
▲택시카드결제시스템 도입:현재 서울지역 모범택시 등 개인택시 일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택시카드 결제시스템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금없이도 택시를 탈 수 있게된다.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수도권 확대:서울버스와 경기버스,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간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통합환승할인제가 경기지역으로 확대되면 경기도 포천군에서 서울시청까지 경기버스를 타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탈 경우 현행 1750원에서 1300원으로 감소하고, 경기버스에서 서울버스로 환승할 경우 1650원에서 1300원으로 줄어든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대상 확대:기존에 서울시 등록 6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올해부터는 서울시 등록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까지 확대된다.
전자태그 부착차량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감면과 자동차보험료 2.7%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잡통행료 징수 서비스개선:혼잡통행료 후불교통카드서비스가 국민카드 1개 업체에서 삼성카드 등 7개 업체로 확대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설치 및 관리:중앙버스전용차로가 확대된다. 현재 7개 노선 67.9km에서 2개 노선 10.8km가 오는 11월까지 추가설치 되는 것으로 양화·신천로 5.2km와 송파대로 5.6km이다.

<자동차>

▲경유차 정밀검사:총 중량 5.5t 이상 경유 자동차의 정밀검사가 무(無)부하에서 부하방식으로 변경돼 검사 수수료가 1만8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간다.
▲도로명주소의 법적 주소전환:4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체계도 2011년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 세제: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5년부터 종래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자동차세가 승용차 세율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올해까지는 부분적으로 승합자동차세액이 반영되었으나, 오는 2007년부터는 전액 승용차세액이 적용되어 해당 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작결함의 시정:리콜 전 3년 이내의 기간에 소유자 자비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검사제도 통합: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종합검사로 통합 시행된다.
▲경유가격 인상:7월부터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가격이 100:70:53에서 100:75:50으로 조정돼 경유가격은 지금보다 60~70원 오르고 LPG가격은 30원 가량 내린다.
▲자동차 연료 환경 품질등급제: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 기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고등급은 별 5개(★★★★★), 최저등급은 별 1개(★)로 표시된다.
▲주유중 엔진 안 끄면 과태료 50만원:주유소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면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자동차 엔진을 정지시킨 뒤 휘발유 등 위험물을 취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보험>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1월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종전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강화:6월 말부터 보험사업자 등은 보험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전과 10일전에 각각 보험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의 종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철도>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음.
▲철도 승차권 반환 수수료 폐지:통근열차 승차권을 출발 전 반환하면 수수료(400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 KTX·새마을호·무궁화호 승차권을 변경할 때 내던 수수료도 폐지된다.
▲철도 유아 할인요금 확대:KTX·새마을호·무궁화호에 탑승하는 유아 2명까지 운임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항공>

▲외국 항공사 블랙리스트제 도입:내년 상반기부터 사고 위험도가 높은 외국 항공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항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타>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부세 경감: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에너지 다소비업자 에너지 진단 의무화: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 톤)가 넘는 에너지 다소비업자는 내년 1월부터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적용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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