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부정적 견해 …향배 알 수 없어
상태바
업계 부정적 견해 …향배 알 수 없어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화물운수업 업종 개편, 어떻게 될까

택배업 신설에는 반대 한 목소리
운송환경 변화 대응한 필요성 대두


정부가 추진중인 화물운수사업 '업종 개편'작업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 영역의 변화는 물론 업태조차 어떤 형태로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는 3년전인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막 시장안정화가 이뤄지려는 분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 변화가 생기면 다시금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지 전전긍긍,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화물운수사업 업종 개편 추진의 발단은 2003년 물류대란이 촉발된 이후 필요성이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2004년 일반화물의 개별허가제 실시로 업종의 주요 구분기준인 차량보유대수 조건이 의미를 상실,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놓고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중에 있다.
정부의 업종 개편방안의 기본방향은 ▲시장의 자율성 증진과 탄력성 향상을 위한 업종 재분류 ▲시장변화를 주도하는 특화서비스의 제도화 여부 검토 ▲진입기준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검토중인 업종 개편 방향은 크게 5, 6가지로 가닥을 잡고 있고 각 방안별 장단점과 파급효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
현재의 일반화물(5t 이상)·개별화물(1t 초과 5t 미만)·용달화물(1t 이하)로 구분돼 있는바 개편안으로 첫째, 모든 기존의 업종을 화물운송업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개별·용달의 구분이 없어지고 업종이 단일화된다.
둘째, 기존 업종을 폐지하고 화물운송 지역에 따라 지역내 화물과 지역간 화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혼재화물이라는 명칭으로 직접적 업종으로 두지 않고 특화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점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셋째, 1대 사업자 허용에 따라 차량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2대 이상 사업자를 일반화물로, 1대 사업자를 개인화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넷째, 1t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통털어 일반화물로 하고 1t 이하 화물차를 소형화물로 묶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컨테이너나 택배 등과 같이 운송 내용과 형식이 차별화되거나 특화된 서비스를 별도의 업종으로 세분하는 방안이다.
또 차량의 사용목적(용도)에 따라 일반화물과 특수화물로 구분하는 방안도 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건교부는 백지상태에서 각 방안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업종개편이 이뤄질지 점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기존 일반·개별·용달업계 모두 업종 재편은 또다른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가능한 업종의 틀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극히 부분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만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택배의 경우 택배업의 활성화와 시장규모, 차량 및 종사자 수급 문제 등을 감안해 별도의 업종으로 규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화물업계는 택배업의 신설은 필연적으로 신규증차를 전제해야 하므로 이는 화물운수사업 허가제 정신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화물운수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절대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택배업종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업종 신설의 전제조건으로 택배업에 신규 허가되는 차량은 반드시 직영토록 하며,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양도양수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화물운송주선사업과 화물운송가맹사업의 경우현재 별도의 단일업종으로 구분돼 있으나 화물운송주선업을 이사화물주선업과 나누어 정식업종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기존 주선업계나 이사화물업계 역시 동의하지 않고 있어 개편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물업종 개편은 기존 업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사업관행이 이미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업계 구성원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특정 업종을 폐지하는 문제는 구체적 실익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해당 업종의 자존심을 건드려 심각한 마찰과 저항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향후 더욱 다양해질 서비스의 형태를 운수시장이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그룹에서는 업종 개편이 시장의 정서와 대응태세를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것은 그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전제로 서서히 업종 개편의 공감대를 넓혀 연착륙 기반을 조성한 다음 업계가 동참하는 개편의 스케줄을 마련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방안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