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LPG특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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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LPG특소세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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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회에서는 택시의 연료로 사용되는 LPG의 특별소비세를 놓고 업계와 전문가들이 나와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의 결론은 택시 LPG특소세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별소비세라는 게 무엇인가. 사치성 소비재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그것이다. 그런데 택시연료인 LPG에 그 세금을 붙이고 있으니 이것은 징세의 기본원리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 당국은 타 운송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조세의 역진성 문제, 장애인용 LPG가격 등 '1물가 2가격'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결국 지금까지 거둬온 세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자 설득력없는 행정논리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삼진 교수는 "택시이용이 사치성 특별소비 행태가 아니라면 LPG특소세는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택시노사가 모두 동의하고 있고,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원칙에도 안맞는 특소세를 징수하는 것은 택시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목소리는 이미 택시업계 내외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별반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이날 토론회에 반드시 함께 자리해 택시업계의 고통의 소리를 직접 들어야 할 재경부 관계자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택시는 현재 도시교통의 3대 축 가운데 하나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량 폭증과 유사 택시사업의 횡행, 버스·지하철 중심의 교통시책, 낮은 요금 등으로 빈사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택시에 대한 고급서비스 요구는 그것이 살아남은 연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택시를 살리는 일, 교통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 뜻에서 택시 LPG 특소세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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