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특별법안 제안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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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특별법안 제안을 보면서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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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
법안은 크게 3가지의 가닥을 갖고 있다. 무분별한 증차로 인한 공급량을 해소하기 위한 총량제의 근거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총량제에 의해 감차될 택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토록 한다는 것이 그 첫째다.
다음으로는 택시요금 부가가치세, LPG특별소비세, 택시 차량 구입시의 등록 취득세 등 제세금을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는 택시운송사업의 활력을 위한 조치, 즉 승객이 탑승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개인택시차고지증명제도 유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법안이 원안대로 확정, 시행된다면 택시업계에는 전례없는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여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 보인다.
그러나 타 운송수단과의 형평성, 세수 차질, 유관 법령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왜 이 시기에 그와 같은 법안이 나오게 됐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오늘날 택시가 처한 상황이 다른 운수업종은 물론 전 산업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필연적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용승객의 수, 달리 말하자면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만 늘어나버린 공급대수로는 사업자나 종사자 모두의 피폐화를 면할 수 없다. 수입이 일정한데 입이 많으면 분배량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도시마다 자동차들로 도로가 넘쳐나는데 안락하고 신속한 운행을 담보해야 할 택시는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도 문제다.
세금 문제도 정부의 판단이 옳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토록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택시의 연료에 특별소비세를 붙이고, 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왔다는 것은 단순논리로도 안맞는다.
이러니 당사자들에게는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와닿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안하고의 문제와는 별개로 택시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본다. 국회에서 택시문제의 모든 것을 논의의 탁자 위에 올려놓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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