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캠페인=지입경영
상태바
전세버스캠페인=지입경영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자 관리부재…안전 확인 불가능

회사의 통제 불가… 운전자 임의운행 많아
경영부실이 원인…대부분 직영업체로 위장
보상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가능성도


전세버스의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점 가운데 전문가들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업계의 운전종사자 관리 시스템 부재를 첫손에 꼽는다.
운전 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 의식 고취 및 상황별 교통사고 예방요령 교육 등이 안전운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전세버스의 경우 업체 단위로 체계적인 운전자 관리를 수행하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아 이 부문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거리를 다수 여객을 싣고 운행하는 특성에서 유사성이 높은 고속버스의 경우 전세버스와는 반대로 업체단위의 체계적인 운전자 관리를 지속함으로써 교통사고율 등에서 전세버스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은 그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전세버스업체들이 운전자 관리에 소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업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영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입경영을 자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전세버스업계에서의 지입은 몇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업체 설립 당시 직영을 표방하며 업체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자를 고용하는 등 직영체제로 사업을 시작하나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영난에 빠져들면 업체가 소속 운전자에게 차량 1대씩을 떠넘기는 형태다.
이 경우도 매우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경우 업체의 경영 문제가 직영에서 지입으로 전환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꼽힌다.
다음으로 자주 발견되는 지입 유형은 이렇다. 아예 지입경영을 전제로 지입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 운전자를 모집해 업체를 설립하는 형태다.
이밖에도 업체 차량중 일부를 직영으로, 다른 일부는 지입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또다른 형태의 지입업체도 있지만 크게는 상기의 3가지 범주에 포함된다.
지입 업체의 경우 소속 차량이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입료를 업체에 납부하며, 업체가 물량을 공급(여객 알선)하거나 아예 지입차량의 운영에 무관한 회사도 적지않다.
업체는 이용자들의 주문에 따라 소속 지입 차량 운전자에게 운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업체 명의이용 및 운행용역(물량) 제공료를 합해 지입료를 받는다.
그러나 독자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지입 차주도 있어 지입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같은 업체의 경영상황에서 업체가 운전자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지입차 운전자, 즉 지입차주는 매일매일 접수되는 운행물량에 따라 현장으로 차량을 제공하며,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한 연후에는 다시 자유로운 입장이 된다. 운행 업무가 일찍 끝나면 회사로 복귀해 대기하거나 회사의 다른 일에 투입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운전자와 회사는 통신으로 소통하는 외 별다른 직접적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업체 단위로 공제조합 또는 손해보험업체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이를 통해 보상이 진행되지만 지입업체의 경우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차량에 대한 추가 부담을 지입 차주에게 넘기는 경우도 많다.
반면 회사는 차량을 일일이 불러모으거나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차고지 확보는 의무사항이므로 편법으로 차고지 증명을 만들어 두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직영업체에서는 이같은 일은 전혀 불가능하다.
우선 운전자들에게 회사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므로 운전자의 출퇴근, 업무평가 등 인사관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매일 업무현황을 체크해야 하며 차량도 차고지에 대기시켜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해야 할 업무량이 월등히 많아진다.
법정 차고지를 확보해야 함은 물론 실제 이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차량관리도 당연히 회사 몫이다. 차가 고장나거나 정비 불량으로 사고라도 나면 보상에 관한 책임이 고스란히 회사에 있기 때문에 차량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운전자 관리도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뤄진다. 직영업체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료(공제 분담금) 부담은 전적으로 회사에게 있다. 따라서 소속 차량이 사고라도 야기할 경우 보험료 할증의 부담을 회사가 안게 되므로 회사 차원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일부 직영업체에서는 교통사고 예방활동 못지않게 이용 승객에 대한 친절서비스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해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지만 그같은 사례가 흔치 않은 실정이다.
문제는 지입업체의 운전자(차주)에 관한 부분이다.
업체에 소속은 돼 있으나 실제적 통제나 관리 밖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운행을 하는지 업체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입차량을 구입해 운행에 나선 적지않은 지입차량 운전자들은 가능한 높은 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과로운전이나 법규위반 등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전세버스 안전의 대표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차내 가무나 음주 등의 행위에 있어서도 지입 운전자의 경우 자신의 임의로 이를 허용하는 등 정상적 운행관리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지적이다.
지입 차량은 교통안전에 관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운전자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리해서라도 운행을 계속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조정해 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업계내에 엄존하고 있는 이같은 지입업체 소속 운전자의 '묻지마 운행'이 존재하는 한 전세버스 안전문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세버스의 지입경영은 여객운수사업법상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나, 많은 지입회사가 위장직영 형태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등 단속에 대비해 업체 외부에서 이를 적발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로 치부돼 있다.
이 와중에 특히 교통안전 측면에서의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는 지입경영이 업계 전반에 만연, 전세버스가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버스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방식으로 업계의 '지입 척결'을 내세우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만큼 지입경영의 폐단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지입경영 철폐는 업계가 경영 정상화를 되찾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며 이는 특히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개념일 것이다.
교통안전은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자동차 상태, 도로의 여건, 관련 법규 등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때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전세버스업계가 안고 있는 지입경영에 의한 운전자 관리 부재는 앞으로 업계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숙제임에 틀림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