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캠페인= 승객 또는 다른 차에 의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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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캠페인= 승객 또는 다른 차에 의한 요인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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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의 다툼은 평상심 잃게 해
노골적 과속요구 적당히 무시해야
주변 차량과의 속도경쟁도 위험


일반인의 교통생활에서 자가용 승용차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 택시의 순으로 조사돼 있다.
그러나 대도시지역에서 차량 운행대수나 도로에서의 접촉빈도만을 생각하면 택시가 가장 시민들과 빈번히 접촉하는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라는 측면에서는 택시가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위험도가 높다. 이는 택시의 높은 사고율로도 입증되고 있다.
택시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택시운송사업의 피폐화로 무리운전을 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
그러나 택시 사고 가운데 운전자 과실이나 도로사정 등 일반적 원인 말고 이용자 시민들에 의해 촉발되는 사고가 적지 않다고 하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9월 비오는 서울 장안평에서 △△통운 소속 운전자 유상호(가명·45)는 한시간 가량 대기 끝에 장거리 손님을 만나 반가운 마음으로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
장안평에서 상암동까지 가려면 적어도 1만5천원 가량의 요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행을 시작한지 잠시, 승객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했다. 중요한 약속 때문이라며 상암동까지 30분내에 도착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로는 비가와 미끄러운데다 퇴근시간과 겹쳐 체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운전자 유씨는 혼자 생각했다. 상암동까지는 체증없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무리 아무리 빨리 달려도 30분 이상이 소요될 거리건만 비오는 도로에서 퇴근길 정체까지 겹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서 유씨는 승객에게 말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30분내 도착하기는 어렵고 40분 내외까지 예상하고 최대한 달려보겠노라고. 그랬더니 승객은 별다른 대답없이 그저 최대한 빨리가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렇게 시작된 유씨의 무리한 운전은 체증 구간을 만날 때마다 곡예운전을 더했다. 문제는 운전자 유씨의 곡예운전만이 아니었다.
앞서 달리는 자동차가 조금만 느슨하게 달리면 승객은 바로 욕을 해대며 “추월하라”, “옆차로가 비었으니 그리로 가자” 등 과속을 부추기더니 급기야 신호대기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멈추자 “아니 건너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지 뭐하느냐”, “신호 죄다 지키면 밀리는 서울에서 언제 시간 맞춰가느냐” 등 노골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강요했다.
은근히 화가 난 유씨가 참다 못해 “도저히 시간내 못 갈 것 같으니 지하철로 갈아타는 것이 좋겠다”며 젊잖게 승객에게 말했다. 그러나 승객은 한사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가자고 우겼고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질 무렵 유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앞에 우의를 입은 교통경찰이 빨간색 지시봉을 흔들며 차를 세울 것을 지시하는 광경을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나 비에 미끄러지는 차체는 거의 10미터 가량을 미끄러졌고 그 사이 택시 앞을 가로막은 경찰은 황급히 옆으로 비켜났으나 택시는 앞서 운행중인 다른 택시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당시 경찰은 횡단보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건너온 유씨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유씨가 승객과 신랑이를 하는 바람에 정지신호는 물론 경찰의 정지명령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결국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만 것이었다.
유씨가 추돌한 택시는 다행히 승객없이 운전자 혼자만 타고 있었고 운전자는 추돌의 충격으로 목뼈를 삐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사고 후 유씨는 승객의 과속 요구를 과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달렸던 자신을 후회했다. 차라리 진작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승차를 거절했던지 아니면 최소한 운행중에 사소한 실랑이조차 위험하다는 점을 감안해 운행을 포기해야 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았았지만 그때는 이미 사고를 일으킨 뒤였다.
택시운전자에게 승객은 운행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고객이자 시장주체다. 따라서 운전자는 가능한 승객의 주문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오래 전부터 택시서비스의 핵심으로 운전자의 접객태도를 꼽아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승객이 언제나 택시에 도움을 주는 존재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택시 운전자는 심야 운행시 과도한 음주상태로 승차한 승객 때문에 봉변에 가까운 고역을 치를 경험을 갖고 있다.
만취해 정신을 잃어 요금은커녕 승하차조차 불가능한 상태의 승객, 역시 만취한 상태로 승차한 후 목적지를 못찾아 헤메는 승객, 목적지까지 왔으나 요금이 없다, 요금이 비싸다며 항의하며 싸우려드는 승객….
그러나 이들보다 더 무서운 행위는 만취상태에서 승차해 운전자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더러 발생하곤 한다. 이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운전중인 자동차에서 운전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 자동차가 결코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와 승객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특정 사안에 관한 의견차이로 운행도중 말다툼은 말할 것도 없고 끝내 멱살잡이를 하거나 이것이 빌미가 돼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최근 퇴근 시간이 지날 무렵 광화문 근처에서 승객 2명을 태운 D운수 김성식씨(49)는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선거 유세와 현수막을 거론하며 특정 정당 후보자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자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대뜸 욕을 하며 김시에게 막말을 퍼부었다는 것. 김씨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잘못이냐며 이들에게 대들었고 그렇게 시작한 말싸움이 격해 지면서 김씨가 흥분해 뒷좌석을 돌아보며 대꾸하는 사이 자동차는 신호대기중인 승합차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만 것이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김씨는 승합차 파손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자신의 자동차 앞범퍼 파손, 영업 손실 등을 피해를 고스란히 끌어 안아야 했다.
승객과 논쟁을 벌인 김씨의 행동이 옳지 못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승객의 태도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운전자나 승객 모두 자제해야 했던 것이다.
더욱이 교통안전 측면에서라면 승객도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며 운전자와 더불어 안전에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택시 승객 뿐 아니라 택시 주위에서 달리는 다른 자동차가 자주 택시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과속을 즐기는 일부 젊은 운전자들이 운행중 택시 앞을 오가며 택시와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속도경쟁만큼 무모한 행위는 없다.
속도경쟁은 반드시 과속을 부추기게 마련이고 그 결과 십중 팔구는 대형 교통사고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엄격한 단속으로 다소 뜸해졌으나 한때 자유로는 심야시간 속도경쟁의 연습장으로 이용됐을 정도였다.
심야에 일어나는 자유로 교통사고는 조사 결과 운전자의 과속과 속도 경쟁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 구간에 엄격한 과속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흔히 택시 운전자는 운전에 관한 한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운전석에 앉아 택시 운전자의 운전솜씨에 관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통한다.
택시를 그저 요리조로 빠져다니며 난폭운전을 일삼는다고 비난하는 여론도 없지 않지만 택시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며 운행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이를 도와줘야 한다.
택시에 도발적 운전태도를 보일 때 수동적으로 이를 방관하는 택시운전자는 거의 없다. 시간이 급해도 택시가 급하고 운전 경력으로도 택시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택시운전자의 보편적 인식이다.
따라서 택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의 택시에 대한 배려도 퍽 중요한 부분이다. 하루종일 택시안에서 근무하는 운전자의 입장을 헤아려 이들을 자극하지 않고 이들이 무난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자세말로 택시 사고를 줄이는 한가지 훌륭한 요령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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