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캠페인=오토바이사고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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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캠페인=오토바이사고 대처요령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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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오토바이 사고의 대부분은 개문사고
-택시를 인도에 50㎝이내로 붙이거나, 후방 살핀후 문열도록 해야
-승객태우려고 급차선 변경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많아
-방향틀때 사각 15도 발생하기 때문에 후방 반드시 확인해야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사고도 유의해야

봄철이 되면서 택시와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은 연말과 같이 퀵 서비스 물량 많아짐에 따라 생계형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는데다 개학을 하면서 대학생이나 심지어는 고등학생들의 소형 오토바이 운행이 늘어나 택시와의 사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일선 택시사고 담당 책임자들은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고가 전체 택시사고 중 2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는 작은 접촉사고에도 대부분 인사사고로 이어지고 많은 비용을 지불함은 물론 목숨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사고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캠페인에서는 일선 택시회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오토바이와 발생하는 사고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요령을 알아보기로 한다.

△ 개문(開門)사고

택시와 오토바이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이 개문사고다. 일선 택시회사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이 사고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즉 승객이 목적지에 도달한 후 문을 열때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치는 사고 유형이다. 탈 때도 마가찬가지지만 내릴때가 훨씬 많다. 승객은 문을 하차하기위해 문을 벌컥 열고 오토바이와 인도사이를 먼저 빠져 나가려는 오토바이는 갑자기 열리는 문 때문에 미처 멈추거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것이다.

서울 S택시의 운전기사인 강모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8시 40분께 출근하는 직장인을 서울 화양동 49-11번지 앞에 내려주기 위해 정차했다. 승객의 요구에 따라 도로 가장 우측에 멈췄고 승객이 요금을 택시기사에게 건넨 후 급히 문을 여는 순간 인도와 정차된 차량 사이를 통과하려던 오토바이가 문에 와서 부딪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열린 문을 넘어 떨어져 가슴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도 파손됐다. 이 회사는 지난 10일에도 이 같은 개문사고가 발생했다.

택시회사 안전관리자들은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인도(人道)가까이 세울때 오토바이가 인도와 택시사이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50㎝ 이내로 붙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교통안전우수업체로 선정된 중앙교통의 이기창 전무는 “50㎝ 이내로 택시를 인도에 바짝 붙여야 한다”며 “오토바이 폭이 70㎝ 정도기 때문에 이정도는 붙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시간을 다투는 출근시간이나 승객의 급한 업무가 있을 때는 이같이 인도에 택시를 가까이 붙이는 것은 숙련된 운전기사가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이전무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할 때는 반드시 경광등을 껌뻑거리게 해놓고 뒷 장애물을 확인한후 승객이 문을 열도록 해야한다”며 “세우는 것도 바짝 붙이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11시방향으로 세워 오토바이 진입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기사에게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운전의식과 습관을 심어주는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문규 일진운수 상무는 “승객이 뒤를 살피기 쉽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승객하차시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며 “아예 오토바이 뿐 아니라 자전거도 못들어오도록 30㎝ 이내로 인도에 바짝 붙여야 한다는 것을 운전기사들에게 반복해서 교육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진로변경 사고

진로변경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사고유형이다.

지난 3월3일 서울 Y운수의 운전기사 이모씨는 승객을 태우려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날 낮 12시 15분께 서울 무악재 고개에서 독립문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3차선으로 달리다가 승객을 보고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때 뒷따라오던 일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 운전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대물과 대인에서 모두 226만원의 보상액이 발생했다. 승객만 눈에 크게 보였지 옆이나 뒷장애물 확인에 소홀한 것이다.

이기창 중앙교통 전무는 “승객을 발견하고 태우기위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옆이나 뒷 장애물을 확인하고 진로변경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토바이는 택시 옆에서 달릴 경우 속도가 있고 사각지대를 지날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한후 서서이 진로변경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기창 전무는 “백미러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택시가 차선변경 때문에 방향을 바꿀때 사각지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서서이 진로변경을 하고 반드시 뒷후방의 확인이 필요한다고 택시회사 안전관리자들은 강조했다.

이채영 대한상운 상무는 “택시가 직선으로 주행을 해도 백미러의 사각은 7도가 나오는데 차의 방향을 틀때는 15도 정도의 사각이 발생한다”며 “사각지대를 살피지 않고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광남 동신운수 부사장은 “오토바이는 차와 차사이를 끼어들기 때문에 전후 좌우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호위반 사고

개문사고와 진로변경사고 외에 언급되는 것이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등이다. 이 중 신호위반은 발생빈도도 높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할 분야로 꼽힌다.

D택시의 운전기사 이모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면목교 근처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중 두명이 탑승한 50cc의 중국제 수입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들은 둘다 입원 치료중이다.

이처럼 신호를 위반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는 교차로에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녹색신호가 떨어지기도 전인 황색신호에 교차로내로 진입하다가 반대측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서로 부딪치는 사고다.

이때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황성국 삼화택시 부장은 “교차로 맨 앞에서 출발할 때는 한템포 늦게 출발해야 한다”며 “녹색신호에 출발을 해도 맨 앞차량일때는 뒤늦게 진입하는 차량을 감안해 3초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호위반과 연관돼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중앙선침범 사고다.

교차로 앞에서 차량이 정체되자 사전에 유턴을 하다가 중앙선을 따라오거나 넘어서 오는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 골목길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다. 두 교통수단 모두 빨리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정지를 위반하는 것이 많아 사고 발생위험이 높다.

이곳은 오토바이 사고 뿐 아니라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도 많은 지역이다. 황성국 부장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일단 멈춤과 서행을 하는 도리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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