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관리업계 '셔터문'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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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관리업계 '셔터문' 개방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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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외장관리업계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자동차의 부분도색 작업을 해오면서 구설수에 올랐던 덴트 업체들이 최근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코팅 및 광택을 주 수익모델로 전환하면서 향후 환경보호에 앞장 서 나갈 것을 천명했다.
외장관리업계의 ‘터줏대감’으로 군림해온 (주)세덴 역시, 이같은 흐름에 ‘동참’하면서 대변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외장관리업계는 한발 더 나아가 불법 도장 등 양심을 속이고 영리만을 추구해 자동차 외장관리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불법 외형복원 업소에 대해 정부가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외장관리업계의 이같은 ‘변신’의 배경에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부분도장’이란 용어가 삭제되면서부터다.
현재 ‘○○칼라, ○○덴트, ○○광택’ 등의 간판을 달고 있는 이들 외장 관리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1만여개 업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사원만 해도 약 5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가 아닌 자동차 특정 부분을 도색하는 작업 특성상 이들 업소들은 그동안 정부당국의 ‘단속대상 1순위’였다. 부분도색의 범위와 환경 문제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당시만 해도 자동차관리법 및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경미한 부분도색이 문짝, 보닛, 범퍼 등 차체구성품의 일부분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어 대부분의 흠집제거 업소들은 차량에 대한 전체 도색이 안될 뿐이지, 전체를 도색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자동차관리법에 위배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금, 용접, 도장 및 열처리작업 등이 수반되는 부분도색 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정비공장의 작업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과거의 이같은 관행 및 유권해석을 전면 부정하면서 전문적인 도장장비를 이용해 도색작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는 지난해 협회 산하에 자동차외장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세계화에 발맞춰 전문 세분화된 전문기능의 양성화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업체들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부분도색’에 대한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젠 외장관리업체들도 과감히 닫힌 ‘셔터 문’을 개방하고 기존의 검사정비업계 등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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