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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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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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사람이 아니라 생활환경에 있다"


전체 인구 25.1% 교통약자, 'BF인증도시' 절실
"BF 조성은 이동권 보장 위한 기본적 조치' 인식 중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란 장애인, 고령자(65세이상), 임산부, 어린이(5?9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하 '교통약자'라 한다)들과 일시적 장애를 가진 자가 개별시설물 구역 도시를 접근 이동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 Barrier Free란

교통약자들은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시설로는 이동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권을 정부가 확보하여 주지 않으면 교통약자들은 이동은 물론 사회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2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해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Barrier Free(이하 'BF'라 한다)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교통약자들의 이동 생활환경의 등급을 인증하여 줌으로서 개별시설물 구역 도시를 건설하매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기존 시설에 대하여도 시설개선을 통하여 교통약자들이 이동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수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25.1%인 1215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1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상회하는 129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Barrier Free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

▲BF 인증 시설의 종류 및 대상=인증대상은 도시·구역인증, 개별시설인증으로 나눠진다. 도시인증의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200만 ㎡이상의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구역인증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행정동 또는 10민㎡이상의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개별시설인증의 경우에는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과 인증제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BF 인증의 종류 및 시기=BF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 인증으로 나누어진다.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공사 전에 받아야 하며 반드시 본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인증을 하게 된다. 본 인증의 경우에는 공사 준공 후에 받으면 된다.
▲BF 인증신청=도시인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구역인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구역(토지)소유자 및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별시설인증의 경우에는 시설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된다.
▲BF 인증기관 명의 및 유효기간=BF 인증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며 BF인증 실무업무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맡게 된다. BF인증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일정한 심사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BF 인증마크의 사용 및 등급=BF인증을 받은 기관 또는 업체 등은 정부가 제정한 BF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BF인증은 엄격한 서류 및 실사를 거쳐 인증되며 심사기준 만점의 90%이상 이면 1등급(★★★), 심사기준 만점의 80%이상 이면 2등급(★★), 심사기준 만점의 70%이상 이면 3등급(★)를 부여하게 된다.

◇ BF 인증 심사기준

▲도시·구역 분야=도시·구역인증의 경우에는 녹지조성, 이용시설, 교통시설 등 도시 구성 체계와 보차 공존,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차선설치 실태 등 보행네트워크 및 도시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건축물=건축물의 경우에는 장애물구역, 자전거 도로, 보행안전구역, 보행지원시설 등 보도 분야와 입체횡단방식, 평면횡단방식, 고원횡단방식, 교통신호기, 볼라드 등 횡단시설, 승하차시설, 승하차시설, 주차시설, 속도저감시설 등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중점 심사하게 된다
▲공원=공원의 경우에는 보도 및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공원내부 보행로 등 공원까지의 접근성과 공원내부 보행로 등 보행의 연속성 및 장애인이용가능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성 등 위생시설과, 놀이공간, 유도 및 안내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여객시설=여객시설의 경우에는 보도 및 접근로, 주출입구 등 매개시설과, 통로,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내부시설 및 위생시설과 점자블록, 안내설비, 피난설비, 안내소 등 안내시설과, 매표소 및 개찰구, 승강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교통수단=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등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게 되며 승강구, 차내설비, 정보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 BF 인증심사 절차

BF 인증심사는 인증기관에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을 구성( 5명)하여 서류, 현장 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고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 2008년도 BF 인증제도의 운영

2008년 7월까지 대상시설물별로 대표 시설물에 대한 시험인증을 거쳐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08년 8월 BF 인증신청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를 거쳐 금년 내에 첫 번째 BF 인증을 할 계획이다.

◇ BF 인증제도가 추구하는 도시

▲기존도시와의 차이점=기존도시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애물이 없는 도시(BF 인증도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도 시설의 이용자의 일부로 간주하고 시설을 함으로서 별도의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장애를 느끼지 않는 도시이다.
▲장애물 없는 도시(BF) 상=장애인 없는 도시가 추구하는 장애물 없는 도시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시설적 차별을 두지 않는 도시를 말하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도시상은 다음과 같다.

◇ BF 인증제도가 성공하려면

우리 국민 모두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잠재적 교통약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를 느끼는 것이 개개인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생활환경속에 그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때문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와 건축물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의시설을 만들기보다도 도시와 건물을 만들 때 처음부터 편의시설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의 제약문제는 교통약자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 갈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들이 이동수단의 불편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기고=고칠진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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