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폐지 추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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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폐지 추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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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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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홍
버스공제 충북지부 부지부장





최근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한 교통관련당국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현재의 절반이하로 줄이기 위한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폐지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폐지를 위한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에의 적극적인 건의와 여론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지난 1982년부터 이미 26년 동안 시행돼 온 특별법으로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이란 형사처벌의 특례를 위해 198년 12월 31일 법률 제3490호로 제정·공포된 형법 제268조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입법당시부터 태생적으로 일반과실범중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특례만을 인정함은 물론 기존의 형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형식의 입법 불균형으로 인해 사실상 형법의 체계를 초월한 우월적 특별법으로 법 이론상 타당성이 결여된 문제점을 안고 출발을 하게 됐다.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당시 입법취지는 시대적 상황과 미래적 교통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통사고 운전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처벌의 면제와 피해보상의 확보라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법 체계상 다소 파격적이고도 불합리하다는 입법론적 비판속에서 제정이 된 것이다.
그러기에 그동안 끊임없이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을 위한 많은 논문과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 오면서 오늘날 자동차 1600만대와 운전면허소지자 2500여만명 시대의 우리 생활속에서 나름대로 정착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이다.
물론 1982년 이 법의 시행당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면제로 인한 교통안전의식의 해이라든지 보험만능 의식으로 인한 인명경시풍조의 확산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등 많은 우려를 갖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제도나 법의 양면성에서 볼 때 이제와서 현실적 대안 없이 단지 교통사고가 감소되리라는 불확실한 기대하에 막연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려 한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오히려 1982년 이 법 시행당시의 우려보다도 더 큰 문제로 인한 또다른 국민적 혼란과 불편, 그리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예상되는 것이다.
즉 생각컨대 크게는 사고운전자들의 형사처벌 확대이다. 특히 교통사고시 직장인들은 신분상의 두려움이 피해자들에게는 약점으로 작용 보상성 심리로 인한 지나친 경제적 부담의 가중이다.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 혜택이 없다면 일부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의 가입을 기피하고 의무(책임)보험에만 가입할 경우 결국 무보험 차량의 증가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이다.
더불어 경찰과 검찰의 교통사고처리 업무의 폭주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국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어쨌든 갈수록 복잡해지는 우리의 교통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확률이 매우 높은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면제와 함께 자배법과 보험법등과도 연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으로 상호 권익보호의 강화가 더욱더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맥락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방적인 폐지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이나 교통정책의 개선과 병행하여 효율적이고도 현실성있는 교통사고의 예방적 기능을 전제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이 바람직한 교통안전추진대책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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