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화물업계의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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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화물업계의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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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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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전국용달화물연합회장


우리 업계는 최근 화물운송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몇 현상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하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에 관한 것이다.
화물운수사업 신규허가가 제한되면서 최근 화물운송시장 신규진입 방법의 하나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7년만 해도 용달·개별화물사업자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2만4천여명이 사업을 양수해 시장에 신규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격을 갖추려면 21세 이상, 운전경력 3년이상, 정밀검사에 적합한 자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협회에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차량에 게시토록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상 신규 사업허가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시 운전종사자격증(명) 확인절차가 없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일단 사업허가(신규 및 양도·양수)를 득한 후 무자격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토록 하는 사례가 급증함으로써 무자격운전자가 대거 양산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자격운전자의 차량운행이 계속 늘어나 교통사고 증가와 화물운송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후 무자격운전자에 대한 단속규정이 있으나 행정·사법기관의 관심도가 낮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단속 행정인력의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워 새로 도입된 화물운전종사자격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업계는 화물운전종사자격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종사자격증(명)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거의 없는 사후 확인(단속) 제도로는 무자격 운전자의 양산을 막을 수 없으므로 사업의 허가 또는 양도·양수시 자격을 갖춘 운전자(사업자 본인 또는 채용운전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용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다시 말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사업허가 이전이든 이후든 어차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자격 확인제도와 같이 사업의 허가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시 신고서 서식에 운전자(사업자 본인 또는 채용운전자)를 명시하고 운전자격증(명)을 제출토록 해 무자격 운전자가 대거 양산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하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자가용 화물차에 의한 불법 유상운송행위의 근절 문제다.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는 주로 도·소매 재래시장 주변, 건축현장, 택배업체, 가구점 및 전자대리점, 어시장, 꽃시장 등 전국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수요에 비해 과다 공급된 화물운송사업의 균형 있는 수급·조절을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영세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 말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8배에 달하는 280만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상당수가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어 정부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요공급 조절 정책추진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종전과 같은 열악한 화물운송시장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업계는 ▲시·군·구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적 단속실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로 자각심을 고취시킬 것을 제안하며, 특히 실질적 단속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인력 부족 등 단속업무의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우므로 사업자단체에 단속업무를 일부 위탁하거나 단속증을 발급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아울러 건의한다.
이와 함께 자가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너무 과중해 위반자 적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법기관에 위반자를 고발조치해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 처분지연 등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따라서 이를 개정전 법령에서와 같이 행정처분(차량운행정지 90~180일)이 병행 적용되도록 처벌규정을 보완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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