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재위탁, 주선업 겸영으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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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재위탁, 주선업 겸영으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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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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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삼/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회장>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는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업계는 지난 7월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에 구성한 '화물운송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TF팀’의 정책방안이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관련업계가 모두 긴장하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TF팀의 정확한 시장분석과 대안

예전엔 정부의 각종 TF팀의 활동이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었다는 평가가 많았던 것과 달리 금번 TF팀은 짧은 기간동안에 화물운송시장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매우 정확한 시장분석을 내 놓았다 생각하며 이는 향후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물류자회사로 인한 수직적다단계 문제와 위수탁(지입)제 위주의 화물운송업계의 시장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수급 불안정문제에 대한 진단은 정확했다.

우리나라의 화물운송시장이 개별차주가 90% 이상인 구조로 인해 물량이 차량을 찾아가는 과정과 차량이 물량을 찾아가는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기에 물량과 차량의 파동성과 비대칭성에 의한 다단계거래인정은 불가피하다는 시장분석은 매우 정확했다.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주선업자로부터 운송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제도는 개별운송시장의 구조상 도저히 이행 불가능한 규제였으며 모든 주선업자를 범법자화 한 과도한 규제였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단계거래를 규제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구조상 1차 재주선의 허용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직접 배차를 위한 1단계 중개대리 업무만 제한적으로 규제완화 하겠다는 TF팀의 정책방안은 미흡하지만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운송주선업체의 과잉공급과 영세성에 따른 다단계거래의 축소를 위해 주선연합회의 정보망구축사업을 지원하려는 방안도 매우 고무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

전국에 산재한 주선업체와 개별차주들을 하나의 정보망에 통합시키게 된다면 차량 수배차를 위한 수평적인 다단계거래도 상당부분 흡수하고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망 사업은 영리사업보다는 지원사업이라는 인식하에 국가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물류비용 절감을 목적한다면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운송사의 1차 운송위탁 허용 반대  

반면, 물류자회사만큼이나 문제점이 많은 대형운송사의 운송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수주와 재하청의 문제점을 소홀히 다루었으며 오히려 1차 재 위탁을 허용하며 합법화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으므로 반대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2008년 2·4분기 화물운송시장동향보고서에 의하면, 불법적인 3단계를 초과하는 다단계거래가 31.8%였으며 이는 대부분이 물류자회사와 대형운송사의 운송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수주로 인한 고의적인 하도급일괄위탁 때문이다.

특히 위수탁(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운송사 역시 대부분의 매출이 재계약주선 업무이며 Paper Company 등 물류자회사의 다단계거래와 다를 바 없음에도 이를 준 직영운송으로 인정하면서 재 위탁을 허용하고 합법화하려 함은 첫째, 업종 간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 운송업체의 다단계와 위수탁(지입)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운송업체에게 직접운송의무를 부과하겠다 하면서 사실은 일정물량의 1차 다단계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다단계거래가 증가하더라도 직영화해야 하는지 여부 즉 선택과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
셋째, 운송업종과 주선업종을 구분한 법체계를 훼손하고 주선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넷째, 8천여 운송회사에게 주선기능을 부여하는 것과 같으며 7천여개사인 일반화물의 주선업체수를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과 같다.
다섯째, 특히 대형운송사의 수직적 다단계거래의 합법화로 날개를 달아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 이들로부터 물량을 수주 받아야 하는 소형 운송사들의 과당수주경쟁으로 인한 운임 덤핑의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예기치 못한 물량의 파동성과 물량과 차량의 비대칭성에 의한 다단계거래는 순기능적이므로 허용되어야할 거래이다.
이러한 다단계거래는 단발성이어서 장기계약체결이 필요치 아니하며 실시간으로 직접 배차할 차량의 수배와 용차업무로서 해결할 문제이다.
대형운송사가 자신의 운송능력을 현저히 초과함을 알고서도 수주하는 물량은 불필요한 다단계거래와 고의적인 다단계거래를 목적하는 것이므로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다단계거래를 축소하고자 하는 금번 TF팀의 구성과 정책목적과도 배치되므로 반드시 재고하여야 한다.
운송업체의 물량파동성을 해결할 대안이 바로 주선 업무이다.
주선업의 존재 이유가 물량정보와 차량정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화주에 대한 책임운송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차주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토록 하기 위함이므로 주선업 겸영 유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위수탁(지입)회사는 직영전환과 물량확보 의무수용이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마땅한 실적확인 수단도 없으므로 차라리 실제 운송 업무를 행하고 있는 주선업자와 개별차주가 제휴 등을 통해 차량관리와 물량을 동시에 제공토록 함이 원활한 운송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정확한 시장분석과 진단이 있었지만, 일부 정책대안이 법체계상 맞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는 점에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는 또다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수업계가 선진화되는 최선의 지름길을 찾기를 희망하는 주선업계의 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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