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보험가입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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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보험가입 면제해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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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장기간 해외여행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운행하지 못하는 자동차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책임보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다. 더불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매월 1.2%의 중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장기간 해외출장,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업주 및 자가용 차주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헐값에 팔아 치우거나 등록말소(폐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등 원치 않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동차 소유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자동차의 소유주가 그 기간(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내)을 정해 관할 시·군·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증·번호판 등의 반납과 함께 '자동차의 임시사용중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는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독자: kd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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