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책임보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다. 더불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매월 1.2%의 중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장기간 해외출장,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업주 및 자가용 차주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헐값에 팔아 치우거나 등록말소(폐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등 원치 않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동차 소유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자동차의 소유주가 그 기간(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내)을 정해 관할 시·군·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증·번호판 등의 반납과 함께 '자동차의 임시사용중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는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독자: kd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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