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자동차 신고보상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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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자동차 신고보상제' 실시해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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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7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사람이 144만명(인구100명당 3.4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OECD가입 회원국 평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의 11배가 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밝혔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보상금을 노린 신고자들을 양산해 국민상호 간의 불신풍조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제’는 교통위험에 시달리는 국민을 구하고 교통사고 왕국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이 사회 구성원의 당연한 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가가 불편과 위험을 마다 않고 올바른 일을 행한 국민에게 보상하는 정책 또한 당연한 것이다.
결국 자발적 시민참여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기까지는 교통법규위반차량 주민신고 권장정책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시행할 교통법규위반차량 주민신고제는, 신고주민의 고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교통관련 국가자격증소지자 및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 선정 ⇒ 교통사고신고센터 및 주민불편 교통신고센터 운영 ⇒ 주민신고 접수지역 집중 감시ㆍ촬영 및 당국에 고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공익사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독자: kd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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