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 철도안전성 제고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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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 철도안전성 제고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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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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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국토해양부 철도안전팀 기술서기관>


선진 철도 운영국에서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일관된 국가안전체계를 수립하고 안전관리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강력한 안전규제를 집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즉 철도안전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은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시설관리자 및 운영자의 안전능력을 평가해 철도사업을 승인하고, 철도사업자는 안전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영국의 경우 정부기관내 안전심사, 승인, 감독, 사고조사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적인 철도감독국(규제실행기관)이 강력한 안전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철도감독국은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도안전과 관계된 시설 및 차량의 기술기준, 품질기준의 규제를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신규노선 및 차량, 시설조립과 대규모 개량 시 철도안전 시험평가 및 안전인증 심사기관의 종합시운전을 통해 시설관리자 및 운영자의 안전능력을 평가해 철도사업을 승인하고 있으며, 철도사업자는 자체적인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철도법(US CODE 49)’과 ‘철도안전규정(FRA, CFR Title 40)’ 체계에 따른 각종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철도시스템 안전 및 안전규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동협력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각 분야별 세부기준이 제시된 ‘철도안전규정(RGS)’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철도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철도구조개혁이전의 국내철도의 안전관리업무는 교통안전법, 철도법, 도시철도법에 따라 철도청 등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관리규정을 근거로 안전관리체계, 안전점검, 안전협의회 운영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했다.

특히, 오랫동안 철도가 국영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철도법상의 철도안전에 관한 규제가 매우 미약하게 규정돼 있었고, 철도안전업무는 대부분 철도청 내부훈령으로 정해 추진됐다.
철도 구조개혁이후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정부가 철도안전법을 제정, 철도종합안전계획 , 철도종합안전심사, 철도차량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도입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철도안전관리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 -05∼ -10년)의 안전목표는  -10년까지 열차주행 1억km당 운전사고건수는 14.2건, 사망자수는 149명 이하로 저감해 일본 등 철도선진국 수준으로 철도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등 철도선진국 수준의 철도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국가와 철도운영기관간의 명확한 역할구분, 안전제도의 정비 등 새롭고 다양한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정부는 안전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므로 안전규제에 대한 법제도 기준 및 안전정책의 기본원칙을 마련,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철도 시설관리자 및 운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을 위해 국가의 법령 및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철도운영자 또는 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용자 등도 안전의 확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철도안전 정책은 사람이나 물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나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기술적 실현성과 경제성에 입각한 안전확보와 편리성 향상의 실현을 목표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국내와 같이 기술력이 미숙한 상황에서는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한 안전정책의 수립과 기술기준의 책정이 효과적인 안전확보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시설물 유지보수나 열차운행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검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정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술발전의 추세에 부응한 각종 안전설비의 채용설치나 기술기준 개선,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안전 확보는 사고장애 등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대책의 강구를 통해 동종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사고조사와 원인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적, 안전 대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철도를 둘러싼 기술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의 설비투자는 신선건설에서 기존시설의 유지개량으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도기술은 철도사업자(시설관리자, 운영자)뿐 아니라 철도용품의 제작자, 시공업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술적 지지를 바탕으로 설계, 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철도청이 통괄해 왔지만, 시설, 운영의 분리와 위탁 및 외주화 등의 진전에 의해 외부 제작자나 시공업체에 대한 기술적 의존이 크게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철도관련 사업자의 기술력에 대응한 유연한 규제정책과 안전확보 제도 및 기법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수송서비스의 개선도 시급하다. 철도는 다른 교통기관과의 경합성이 낮고, 시장원리가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사고나 장애 등으로 편리성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수의 이용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안전성과 수송서비스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

철도는 정시성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대량 수송기관으로서 열차의 운휴나 지연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크다. 따라서 계획된 수송능력의 확보와 수송서비스의 품질이 저해되지 않도록 국가는 기술기준의 책정과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내용에 대응한 충분한 기술력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규제 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국내 철도산업은 원천기술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 기술 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으나 우리철도도 고속철도 도입을 계기로 철도차량신호 등의 설계·제작 등 철도전문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또한 철도는 ‘저탄소 신녹색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등 새로운 철도 르네상스의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이와 같은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경제적 타당성과 합리성 등 세부적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면 우리철도의 안전성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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