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업계 불황, 타개할 방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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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업계 불황, 타개할 방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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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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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의 부실여파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가져오면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 가운데 전세버스업계도 예외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고질적인 전세버스업계의 문제에 경기침체와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을 보이고 있는 전세버스업계의 불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보자.

우선 등록제를 면허제로 전환해야 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1993년 8월30일 이후, 전세버스업계는 신규업체의 과잉등록으로 인한 수급의 불균형으로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서비스부재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음성적인 불법행위로 정상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현행 등록제를 면허제로 전환해 업체간 출혈경쟁을 막고 수급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세버스 차고지도 그린벨트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개발제한 구역내 공동차고지는 현행 노선버스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세버스도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고지 설치허가와 대당 주차면적을 완화 조치함으로써 운영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 전세버스 영업소 설치는 폐지돼야 한다.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도 행정구역 밖에서 영업하고자 할 때는 당해지역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전세버스업이 공급과잉으로 영업소 설치 의미가 상실됐다.
영업소 설치라는 빌미로 타 시도 차량이 불법으로 상주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운행질서문란과 부실업체 양산 및 지입형태로 개인에게 불하하는 방식의 불법 운영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다.
대형사고의 원인을 만드는 행위와 업체 운송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그 몫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전세버스 영업소 설치는 폐지돼야 할 것이다.

넷째, 일부 양도양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5조)제도가 가 폐지돼야 한다. 신규등록, 증차, 대폐차의 경우 3년 이내의 신차로 충당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양수도의 경우 차량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해 수시로 업체로 이동함으로써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3년 이내 차량충당연한제도의 입법 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도록 양수도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

다섯째, 행정위탁업무처리에 따른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과거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오던 자동차 일제 점검(년 2회)과 심야 불법 주차 단속, 사업계획변경 허가 등 행정기관 위탁업무를 조합에서 처리하고 있다.
최근 차량대수 증가로 업무량이 증가되고 필요인력이 늘어나면서 조합이나 회원업체의 자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위탁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정부 업무를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행정 위탁 업무 소요비용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전세버스 운행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 현재 초중고교 학생의 학원수송용 차량으로 대부분의 학원에서 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로 보내고 학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세버스 운행의 기여도는 사실 엄청 높다고 본다. 그러나 법적으로 학원이 운송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일곱째, 전세버스도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전세버스는 산업근로자 , 공무원 출퇴근 , 학생통학 및 현장실습 운행, 외국인 관광객 수송으로 외화 획득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주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택시는 50%, 개인택시는 영세사업자로 부가세 면세, 화물업종은 90%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돼 업계 전체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여객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업종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세버스업계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비수기까지 겹쳐 영세한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업계 스스로 자국책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정부도 전세버스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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