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에 대한 정부 관심·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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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터미널에 대한 정부 관심·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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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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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경안레저산업(주) 서울남부터미널 이사

우리나라 장거리 여객수송 교통시설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터미널이 고사위기를 넘어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이러한 이유는 대체교통수단 발달에 따른 버스수송수요의 감소를 비롯 노후화된 시설물, 법적 규제에 의한 시설현대화의 한계 등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터미널은 만남과 이별을 만들어내는 특유의 역동적인 마당이 아닌 오히려 혐오시설로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수요부진에 이어 경영악화→투자제한→수요부진으로 다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잠겨 있는 것이다.
터미널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역적으로 파행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서울 중랑구의 상봉터미널이 운영적자를 이유로 반납한 사업면허를 서울시가 반려하자 법원의 최종판결로 사업면허 폐지결정을 받은 것이다. 아마도 터미널 사업자들은 대부분 경영악화로 상봉터미널처럼 터미널 면허를 반납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정적으로 소송을 벌여서라도 면허를 반납하고 싶을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강원도 동해시의 동해터미널의 파행운영도 경영악화에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이용승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터미널의 사업주체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거론돼온 방안을 열거하면 규제완화로 터미널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각종 세제감면, 터미널 시설사용료 제도도입, 도시계획시설내 설치가능한 업종의 확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육성법 집행을 위한 하위단위 운영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제정, 서울시의 예처럼 개발에 따른 특혜논란에 대한 안전장치 등이다.
이같이 그동안 제기돼온 터미널사업자의 요구 및 제안에 대해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의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터미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재개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이 필요하다.
현안의 당사자인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 또한 변화를 꾀하고 생존의 방식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복합개발을 통한 시설현대화의 추진은 물론 대고객 서비스 증진을 위한 대책마련,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통합발매시스템의 개선, 자동화기기 개발과 활용을 통한 인력생력화, 친환경 우등버스 개체투입, 노선 효율화, 사업자 단체의 결속 및 단체간 의사소통 등이 필요하다.
여객터미널 업계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이용객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를들어 본인이 근무하는 서울남부터미널은 장기적인 시설현대화 계획과 구분해 중복투자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래들어 대합실 근린시설의 환경개선을 시작으로 안내정보 시스템의 모니터화, 승차권 예매 및 매표전산시스템의 개선과 자동화기기 개발설치, 고객만족센터의 원스톱 업무처리 및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휴대폰을 통한 노선 및 잔여좌석 정보안내와 음성인식 ARS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처럼 서비스개선과 자구노력을 하는 터미널 업체들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몫이 큰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면허사업으로 위양해 맡겼다면 이에 걸맞는 지원이나 사업여건 조성이 이뤄져야 터미널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제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버스회사 등 운수사의 공조와 이용객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부가된다면 터미널업계는 암울한 터널을 뚫고 새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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