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으로 올 교통사고 10%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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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으로 올 교통사고 10%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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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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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논설위원·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지난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위헌의 내용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요 12개 항목 위반이 아니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지난 수년간 필자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이러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필자의 가슴속에는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다. 이제야말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선진 G7 국가 중에서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까지 공소를 면제해 주는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그러니 운전자들은 종합보험만 가입해 놓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12개 중대위반만 아니면 교통사고에 대해 어떠한 책임감도 없이 보험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중상이나 불구로 만들어 놓고도 도의적인 책임감이 없이 ‘돈만 주면 될 것 아니냐?’는 인명경시 현상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이러한 인명경시 현상이 널리 퍼지도록 방치해 왔다. 이것이 사소한 일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1600만대 자동차, 2500만명 운전자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책임감을 마비시키는 악영향을 미쳐온 것이다.
이제 헌재의 위헌 결정을 통해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 악영향을 미쳐왔던 법률이 없어지게 되어 너무나 잘된 일이다.
이제야 우리나라의 모든 운전자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에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책임사회’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정한 목표대로 금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전년보다 10% 감소시키는데도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대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고쳐지게 된 시점에 정부와 사법당국이 한 가지 더 개선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 ‘사고의 결과’보다도 ‘사고의 원인’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과거에 영국의 교통사고 처리절차를 조사하기 위하여 영국 검찰청 및 경찰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때 인상 깊게 설명받은 이야기중의 하나는 영국 검찰과 경찰은 ‘사고의 결과(Consequence of accident)’ 보다는 ‘사고의 원인(Cause of accident)’에 더욱 중점을 두어 운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헌재가 결정한 것처럼 ‘중상해 사고’인 경우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의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약한 노인이면 사망이나 중상해를 당하지만, 젊은 사람이면 그렇지가 않으므로, 사고의 결과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운전자가 어떤 내용의 위반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중상해 사고’라는 사고의 결과보다는, ‘사고의 원인’을 가려서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면, 운전자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데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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