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유혹, 우수협력 지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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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유혹, 우수협력 지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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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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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호균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상무이사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보사에 사고 접보를 하면 해당 보험회사는 파손된 차량을 미리 지정된 정비업체로 입고하도록 유도한다.
유도 방법은 콜센타에서 ‘우수’정비업체라며 안내 하거나, 현장출동 계약된 정비업체에 사고사실을 즉시 알려 사고차량을 견인해 가도록 유인하는 방법 등이다.
그러나 정말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것과 같이 손보사의 협력업체로 지정된 정비업체가 ‘우수’할까? 협력업체를 제외하곤 손보사가 지정한 협력업체가 비협력업체보다 ‘우수’하다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정비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우수협력업체가 특별히 정비실력이 ‘우수’하거나 남다른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우수업체라는 기준이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임의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사고를 처음 접수받는 콜센터에서 테크니컬하게 지역별로 지정된 지정업체를 안내하면 차량 파손으로 불안한 심리상태의 고객들로서는 보험회사의 안내 멘트에 따라 차량을 입고하는 것은 순리에 가깝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손보사의 지정업체 제도는 손보사 입장에서 정비업체를 길들이는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한 제도적 장치가 된다.
그렇다면 손보사가 시행하는 지정업체제도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전국의 95% 내외의 정비업체가 비협력업체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필자는 절대 다수의 비협력업체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지정협력업체 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손해사정사인 필자는 손보사가 우수지정업체라는 명목으로 극히 소수의 정비업체에 차량을 몰아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위반행위라 판단한다.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연합회는 언제까지 손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묵과할 것인가?
손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매년 정비수가 계약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정비수가 계약서를 일일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어떻게 10개가 넘는 손보사가 동일한 시기에 매우 비슷한 금액을 정비공임으로 계약하는지 필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정비수가 계약은 손보사가 상의해 이미 결정한 금액임을 정비업체라면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계약을 사회에서 ‘담합’이라고 한다.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지배적 지위의 자들이 미리 결정한 가격을 시장에 반영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우수지정업체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어떤 이유에서든  부득이 이러한 제도가 존치돼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피력하고 싶다.
첫째, 정비업체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인 우수업체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우수업체라는 표현에 걸맞는 정비공임을 지급받아야 한다. 셋째, 비협력업체에 입고된 차량을 감언이설로 빼내가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상도덕에도 어긋나므로 근절돼야 한다.  
박리다매의 달콤한 유혹에 빠뜨려 손보사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우수협력 지정제도는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상거래를 위해 하루 빨리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나아가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옥죄는 이러한 장치는 연합회가 나서서 제거해 줘야 마땅하다.
해당 정비업체도 마찬가지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손보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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